CAFE

⊙ 고용산재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http://www.ei.go.kr/jsp/int/HPINT24A0L.jsp

작성자대담 주황규팀장|작성시간10.11.15|조회수672 목록 댓글 0

http://www.ei.go.kr/jsp/int/HPINT24A0L.jsp

 

일용근로자 실업급여

//

“2004년 법 개정 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 합니다.

지급 대상

  •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구직활동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 하여 해고된 경우

지급액

  •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에서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직 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할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총 일수

실업급여 지급일 수 (소정급여 일수)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일 수 표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을 하여 구직등록필증을 받은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 받게 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신고일로부터 매 2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절차

실직시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 제출, 근로자는 실업신고 및 구직신청/수급자격인정신청으로 수급자격 결정후 고용보험심사 청구 또는 최초실업인정(대기기간 7일, 실업급여 지급 7일). 최초실업인정 후 실업인정(실업급여 지급)

그 외의 혜택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외에 직업능력 개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및 숙박료)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실업인정이란?
실직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인정을 받은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 있었으며 재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취업활동이란?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는 등 재취직을 위한 활동을 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팩스, 메일, 우편 등으로 입사지원서 등을 제출하는 것은 재취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만 구인문의를 하는 경우 또는 특정 직종과 임금만을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에 반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실업급여 지급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든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평균급여의 50% 입니다. (단, 근로시간 8시간기준으로 계산)
상한액은 이직일이 2006년 이후는 4만원, 2006년 이전은 35,000원 입니다.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년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2009년 32,000원, 2010년 32,880원(근로시간 8시간기준)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