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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산재

저희 같은 하도급 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실제로 산채처리 안되므로)

작성자담대 주황규실장|작성시간11.08.12|조회수2,922 목록 댓글 0

저희는 건설업에 해당하는 업체입니다.

주 업무는 CCTV 및 출입통제 시스템의 설치, 시공

을 주 업으로 하는 회사(법인사업자)입니다.

 

질의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대보험 관련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저희 분야(건설업)의 특성상 재하도급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시군구청(발주처) -> 원도급업체 -> 1차 도급업체 -> 2차 도급업체 -> 3차 도급업체

위와 같이

원청(원도급)업체에서 2차, 3차 하도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업장 역시 도급업체 입니다.

 

저희 하도급 공사대금은 적게는 100 여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도급 공사도 있습니다.

현장은 그때 그때 다르며, 도급금액도 그때 그때 다릅니다.

하도급(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럴때 산재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가입철차와 금액산정에 관하여 보험료 산정이

복잡해져 어려움이 많은데다가, 가입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로

인정 받기 불가능 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기법-재하도급 금지)

실제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산재처리를 해 주어야 한다고는 알고 있지만,

산재처리를 해 주었을 경우 다음 번 공사의 경쟁입찰 등에서 제외 또는 불리한 조건이 되므로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업체가 사실상 대부분 입니다.


질의.1

저희 같은 하도급 업체는 산재보험 가입을 할 필요가 없는지요? (실제로 산채처리 안되므로)

가입을 해야 할 경우라면 실제 도급공사에서 산재 발생시 어떻게 해야 저희가 가입한

산재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질의.2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가입을 했더라도 보험료가 "0원"으로 책정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이 불가능 하거나 고용보험 역시도 보험료가 "0원"으로 책정되어 지는 건가요?

고용보험이 가입은 되어 있으나 가입된 보험료가 "0원"으로 책정된 경우

해당 직원이 퇴직을 하고 구직 활동을 하는 시간(취직활동기간)동안 고용보험으로 부터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의.3

위의 하도급 업체이므로 4대 보험 중 2개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건설을 주 밥벌이로 하고 있는 대부분의 업체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4대 보험을 가입 시키고, 혜택과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다소 두서가 없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 부탁드리며, 정확한 답변을 구해 보고자 합니다.

사업주로써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 입니다.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세호 노무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수차의 도급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에 산재 및 고용보험은 원청에서 가입하여야 합니다.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납부인수계약을 통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청회사에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실제로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사고사실만

 입증이 된다고 하면 산재처리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청에 재하청까지 가는 부분은

 건설기본법에 위반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산재처리에 문제가 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2. 건설공사의 산재보험료나 고용보험료는 원청사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하청입장에서는 현장의

 보험료가 0원이 되는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다고 하여 산재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신고가 똑바로 이뤄졌다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것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3. 하도급업체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모두 가입시키실 수 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해결해 드릴테니 문의주십시오. 건설업 일용직 관리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불법 하도급 업체의 현실을 보네요.

 

다음 공사 포기하고 하청업체의 직원으로 서류를 꾸며 산재 신청하면 됩니다.

아니면 인부가 직접 공단에 산재서류 신청하면 원청에서 아무 소리 못 합니다. 다음 공사 하고 말고는 떠나서 말입니다.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청업체의 고용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계약을 할 때 확실히 하던가 정산을 하는 방법도 있읍니다. 보통 원청은 정산을 합니다. 1년간 공사를 얼마 딸지 모르니 작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다음 해 다시 정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읍니다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상실신고

1. 피보험자격 신고주체

 ○ 건설업을 제외한 업종 :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

 ○ 건설업 :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 하수급인은 전문건설업(1차하수급인)이 해당되나,

     예외적으로 1차하수급인이 종합건설업이 되는 경우

     (발주자겸 시공자가 합건설업인 경우등이 해당)도 있음

    - 이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은 2차하수급인으로서

      피보험자격 신고주체가 됨

  ○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전문건설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은

     시공참여자(오야지 또는 십장 등)와 불법하도급업체는

     피보험자격 신고주체가 아님

    - 따라서, 시공참여자 및 불법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원수급인(원수급인과 직접 계약한 경우) 또는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로 신고하여야 함

 2. 피보험자격 신고서식 및 신고내용

   (근로내역확인신고서의 작성요령 참조)

  ○ 일반근로자 : 피보험자격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 일용근로자 : 근로내역확인신고서

  ○ 근로일수 : 실제 일한 날이 됨(일당을 2배 또는 3배로

                지급한 경우에도 일한 날은 하루가 됨)

    - 일용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 주휴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일한 날과 같음

<유의사항>

※ 건설현장에서 노임하도급을 한 경우 당해 노임하도액

   (장비비 포함) 전체를 근로자 인원으로 배분하여 임금으로

    신고하거나 실제근로일수보다 더 많게 하여 근로내역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 바

   - 향후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부과 등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실 근로일 및 지급임금을 기재하도록 함

  ○ 1일평균 근로시간 : 총 일한 근로시간을 일한 날수로 나눔

  ○ 임금총액 : 당해 기간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

  ○ 이직사유 : 일용근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

3. 신고기한

 ○ 근로내역확인신고서는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고용안정센터에 전월 근로내역을 기재, 매월15일까지 제출

   -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WWW.EI.GO.KR)으로도 제출이 가능

     하나 일반근로자와 달리 4대사회보험 전산망을 통한 신고는 불가

 ○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달 15일 이전에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함

Ⅲ. 건설업의 피보험자 신고의 특수성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하도급계약에 의해 피보험자격 신고주체가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분되고 원수급인은 하수급계약을 결하는 경우 이에 관한 내역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 특수성을 지님

   - 따라서, 아래의 신고방식에 따라 처리


  ○ 첫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①)하면

  ○ 둘째, 원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재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하수급인내역(붙임서식 2)을

     하도급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②)하여야 함

     ※ 재하도급의 경우로써 재하도급업자가 전문건설업이고

        적법하도급인 경우 동 재하도급에 대한 내역제출도

        원수급인이 함.

        -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과 오야지 세화 등

          시공참여자 또는 불법하수급인과 소속 근로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에서 신고하여야 함

  ○ 셋째, 고용안정센터는 하수급인관리번호 등을 기재한

    고용보험하수급인확인서를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통보(③)

  ○ 넷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승인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로 직업안정기관에 피보험자격

     을 신고하고

    - 미승인 하수급인은 고용안정센터로 부터 부여받은

      하수급인 관리번호로 매월 1회(사유발생일 다음달 15일이내)

      고용하고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의해 신고(④)토록 함

Ⅳ. 사업주가 신고를 이행하지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 과태료 부과

  ○ 부과대상 :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업주

               에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및 절차

 

□세부기준

 

 ○상습 미신고(허위신고)-3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신고 미이행이 연 3회이상(미이행에 대한 기 과태료       부과여부나 신고 촉구 여부를 불문)이거나, 피보험자격 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건수

    (동일건에 대한 반복 촉구는 1회로 산정)가 연 2회 이상인 경우

 ※연 몇 회의 판단은 처분을 위한 불이행이 발생된 시점부터 소급하여

   역상 1년 동안에 발     생된 불이행 횟수를 기준으로 판단

○ 고의 미신고(허위신고)-200만원

  - 사업주에 대한 피보험자격신고 촉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기타의 신고태만-100만원

  -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및 신고 미 이행의 경우

※특별한 유가 없는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즉시신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주가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않더라도

      향후 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당하게 됨

   ○ 부과금액 : 300만원 이하(법 제86조)


   ■ 고용보험 신고서류는

      www.ei.go.kr/고용보험/서식모음집)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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