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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안내

작성자네버다이 주실장|작성시간12.06.19|조회수518 목록 댓글 0

산재 ․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안내

 

1. 귀하의 사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 상용 ․ 일용.아르바이트를 분문하고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자은 2011년도 국세청 원천징수자료 의거하여 근로자를 1인 이상 채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2012년 5월 1일 현재까지 산재보험 ․ 고용보험 성립신고가 되지 않고 있어, 이에 사업자의 미가입재해발생(급여징수 과태료 등의 부과)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또한 보험의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인 점 등에 근거하여,

부득이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리처리(산재 고용보험 적용)를 하였으니 이점 이해있으시길 바라며,

 

4. 위 보험관계와 관련하여 각 해당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첨부자료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제출: 0502-629-4100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① 현재 상용직 채용하고 있는 경우 ☞ 첨부 근로자자격취득신고서 제출

② 현재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 ☞ 매월 해당월의 전월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서 작성 및 제출(예:5월달의 확인서는 6월 15일까지 작성제출)

위와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정정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041-629-5145 담당자 김 ○ ○

 

첨부서류

□ 고옹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5서식] <신설 2010.12.22>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신고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신고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9.16>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년 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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