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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k.go.kr/cheonan/ctrIntro/ctrWork/ctrWorkDetail.do?menuCd=40206&detCode=6
외국인근로자 채용 (고용)시 제 절차 및 관련양식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절차 및 서류등의 구비가 필요하다.
1. 내국인 구인노력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시청
․ 고용허가제에서는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기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를 부여
․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 : 14일,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 7일
2.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 기 한 : 내국인 구인노력 경과 후 3월 이내
․ 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의 자격 요건
(1)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한 사업/사업장이어야 함.
(2) 일정기간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 근로자(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3) 내국인 구인신청일 전 2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4)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신청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5)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함(미적용 사업장 제외)
3. 고용허가서 발급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면 고용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알선(3배수)하며, 사용자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선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 고용허가기간 연장(근로계약의 갱신) : 최초 계약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함.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사용자는 최소한 계약만료일 7일 이전까지 고용허가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함 (제출서류: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 갱신된 근로계약서 사본)
․ 고용허가서 재발급 사유 : 외국인 근로자나 송출국가의 귀책사유(사망, 근로계약 체결 거부 등)등 불가 피한 사유로 해당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을 하고 다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사용자의 귀책사유인 경우 불가)
4. 근로계약 체결
고용허가서 발급과 동시에 사용자가 고용허가서 신청서에 기재한 근로조건이 표준계약서(사업주안)로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송부되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동 계약서를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으로 송부함.
각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에서 사용자가 선택한 외국인구직자와 접촉하여 근로계약 체결의사를 확인한 후 전산 상으로 송부된 표준근로계약서를 최종 확정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재 송부하게 되면 근로계약이 체결됨.
5.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송부하면 동 공단에서 송출국가의 송출기관을 통하여 해당 외국인구직자에게 전달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신청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고용허가서사본,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관련 입증서류, 신원보증서(사용자 작성)
전자사증제도가 적용되는 국가 (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네시아,스리랑카,파키스탄,중국)의 경우는 발급 즉시 송출국가 대사관으로 자동적으로 송부되므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은 사증발급인정서가 발급된 자 명단(이름,성별,생년월일,사증발급 인정서 발급번호 등)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통보됨.
․ 사증발급시 필요한 서류(외국인근로자) :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 여권 및 사진
6.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을 받아 송출기관 관계자의 인솔하에 국내에 입국 하게 되며 입국장(인천공항)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에게 인계되어 확인절차를 거치고, 각 국가별.업종별 취업교육기관 인솔자에게 재 인계된 후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 2박3일(20시간)간의 취업교육 실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15일 이내, 외국인취업교육기관에서 국내활동에 필요한 취업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외국인고용법 제11조) 취업교육기관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봄.
취업교육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취업교육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음.
※ 제조업(베트남,몽골,태국,중국),냉장.냉동창고업은 한국국제노동협력원, 제조업(베트남,몽골,태국,중국 제외), 호텔업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중소기업 중앙회,농축산업은 농협중앙회,어업은 수협중앙회, 건설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담당.
․ 일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비븝 사용자가 부담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함(외국인고용법 시행규칙 제11조)
외국인근로자가 건강검진 결과 별 다른 이상이 없고 취업교육을 이수한 경우 취업교육기관의 통보에 따라 사용자(또는 위임장을 받은 당해 사업장 소속직원)는 해당 취업교육 기관을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인수, 이때 사용자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별도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외국인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입국한 날로부터 발생함(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
․ 취업교육(20시간 이상)은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기초기능 등으로 구성되며 외국인
근로자의 조기 국내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
․ 취업교육기간 중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사용자는 출국만기보험(퇴직금 대체), 임금체
불 보증보험에 가입(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에 가입)
․ 취업교육비
일반외국인근로자(사용자부담) : 제조업 184,000, 제조업 이외 204,000
외국국적동포(외국인부담) : 합숙 164,000, 비합숙 122,000
※ 취업교육비는 추후 증감 가능, 일반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비용은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서 일부 지원 가능
․ 취업교육기관
일반외국인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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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교육기관 |
대상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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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노동협력원 |
제조업(베트남,몽골,태국,중국),냉장.냉동 창고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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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
제조업((베트남,몽골,태국,중국 제외). 호텔업 및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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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
농축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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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
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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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
건설업 |
․ 외국국적동포 : 한국산업인력공단
7.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및 체류지원은 산업연수제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법무부 등 국가기관과 송출국가(기관), 고용허가제 업무대행기관, 비영리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담당함.
산업연수제에서 외국인근로자부터 사후 관리비 명목의 금품을 받아왔던 민간영리송출 업체는 외국인근로자관리에 개입불가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 발생 시 고용노동,노동위원회,법원등을 통해 권리구제 가능
8. 관련절차 및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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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제출서류 |
(제조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건설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건설업등록증,원하도급계약서, 외국인력현황표
(농축산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영농규모증명서
(냉동냉장창고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수산물가공업등록증
(연근해어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 선박검사증
(양식어업)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어업면허증,어업허가증,어 업신고필증
(서비스업/동포만해당) 고용허가서발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업종별 허가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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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희망할 경우 |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우선 관할 고용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을 해야 하며, 내국인 구인 노력기간은 14일이고, 예외적으로 ‘워크넷 등록 후’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통하여 구인노력을 한 경우에는 7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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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관계 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시 「출입국 관리법」 제21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17조 제1항, 시행령 제23조 제1항 8호,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자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부의 양 기관에 신고
「출입국 관리법」 제21조 제21조(근무처의 변경·추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허가·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고용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8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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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채용 사업주 의무 |
외국인근로자의 원근무처 사업주는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고용변동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퇴사신고를 해야 하며, 새로운 근무처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에 채용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전에 외국인근로자 근무지 변경 허가신청을 이행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서는 <표4>의 외국인근로자 근무처변경허가 기준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하고 불허 시에는 불허이유를 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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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변경 허가기준 |
○ 근무처의 추가 및 변경 내용이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 무질서하게 여러직장을 갖거나 옮겨 다니는 등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근무처 변경 및 추가를 제한 ○ 추가신청한 근무처가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근무처 추가를 제한 ○근무처 추가는 원근무처 이외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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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근로자 활동기간 연장 |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3년이 만료가 도래한 경우 / 만료일전 90일부터 45일 사이에 신청하여 3개월 이상 채용시 15일전까지 가능)
취업만료자취업활동기간연장신청서 +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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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의무 위반시 책임 |
신청기한 및 조건을 어길 경우 범칙금이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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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외국인의 취업활동가능 체류자격 |
단기취업 : C-4, 교수 : E-1 , 회화지도 : E-2, 연구 : E-3, 기술지도 : E-4 취재 : E-5, 에술흥행 : E-6, 특정활동 : E-7, 연수취업 : E-8, ※비전문취업 : E-9 내항선원 : E-10, 거주 : F-2, 재외동포 ; F-4, 영주 : F-5, 관광취업 : H-1 내국인의 배우자 : F-21 ※ 동포 방문취업 : H-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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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신고의무 |
외국인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신고서 및 사업장 변경사유확인서를 노동부와 법무부에 각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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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와 4대보험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단,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민연금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되며,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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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첨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