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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2020년도 기준 건강보험료율 : 6.67%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 (근로자,사용자 모두 10.25%) = 6.67%*(1+10.25%) = 7.353675%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1.06|조회수3,478 목록 댓글 0



감면???






건강보험안내









특징

보수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전년도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후 당해연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정산하는 방식을 채택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보수외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에게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 부과(2018. 7. 1. 시행)

※ 2012. 9. 1.~2018. 6. 30. : 연간 7,200만원 초과


보험료 산정

보수월액보험료(2020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6.67%=근로자 3.335%+사용자 3.33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10.25%)
    • 2006. 12월 이전 건강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소득월액보험료(2020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6.67%)
    • ①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월 = 소득월액
    • ② (소득월액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30%)
    • ※ 2018. 6월 이전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산정: 연간 보수외소득 × 소득평가율 ÷ 12월 × 건강보험료율 × 50/100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보수월액

  •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월별 보험료 상한액: 6,644,340원
      • ※ 월별 보수월액 상한액: 99,615,293원(월별 보험료 상한액을 역산한 금액)
    • 월별 보험료 하한액: 18,600원
      • ※ 월별 보수월액 하한액: 278,861원(월별 보험료 하한액을 역산한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30배(6,644,340원)
          • 하한선: 전전년도 직장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8%수준(18,600원)
          • ※ 전전년도(2017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21,478원)

소득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합산 후 3,4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라 소득평가율을 곱한 금액
    • 소득평가율: 이자, 배당, 사업, 기타(100%) 근로소득, 연금소득(30%)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개정
      • 상·하한선 기준이 ‘보수월액’ 기준에서 ‘보험료’ 기준으로 변경됨
        • 상한선: 전전년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의 15배(3,322,170원)
        • 하한선: 소득월액은 하한선 없음
        • ※ 전전년도(2018년) 직장 평균 보수월액 보험료(221,478원)

보험료율(2020년도 기준)

  • 건강보험료율 : 6.67%
  • 장기요양보험료율 : 10.25% (근로자, 사용자 모두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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