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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13|조회수1,817 목록 댓글 0
제목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담당부서자격부과실
등록일2020-01-30조회수6042
첨부한글문서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hwp (315.0K)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9년도 보험료와 2019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2020.1.31.2020.1.31. ~ 3.10.2020.3.31.2020.4.16.까지2020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2019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0년 4월 ~ 2021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분할납부 적용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의 일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부과 월(2020.4월)의 추가 정산보험료가 당월보험료 이상인 경우 5회로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 5회 분할을 원치 않을 경우

    - 우편, FAX, 방문 :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상단 '정산보험료 일시납 신청' 체크 후 관할지사 접수

    - EDI : EDI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화면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으로 신고

 

■ 보수의 범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



첨부파일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hwp


첨부파일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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