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 ||
|---|---|---|---|
| 담당부서 | 자격부과실 | ||
| 등록일 | 2020-01-30 | 조회수 | 6042 |
| 첨부 |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hwp (315.0K) | ||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2020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제70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제36조, 제38조, 제3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0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19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신고의무자: 사용자
신고기한 : 2020. 3. 10. (사업장⇒공단)
- 2019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2020.1.31. | 2020.1.31. ~ 3.10. | 2020.3.31. | 2020.4.16.까지 | 2020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5회 분납 사전 제외 신청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고지 |
보수월액 적용기간 2020년 4월 ~ 2021년 3월
2020년 4월분
2019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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