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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 대표자(사용자)직장가입자 사업장(직장가입단위별신고해야 함. 천안건강 fax 041-850-4423 사업소득+임대소득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13.09.05|조회수1,558 목록 댓글 0

건강보험 보수 총액 통보서

천안지사 fax 041) 850-4423

아산지사 fax 041) 850-4441



개인대표자 사업소득+임대소득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당해연도만, (직장가입자는 당 직장가입자 사업장 사업소득만)

(본인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은 근로소득,이자배당소득은 제외)

개인대표자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등본상 관할 건강보험공단


같은 지번 겸업 임대사업자 번호 별도로 사업자를 내야 보수총액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욤.


첨부파일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xlsx


첨부파일 개인 대표자(사용자) 보수총액신고서.xlsx



첨부파일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칠 별지 제26호서식.hwp


첨부파일 건강장기요양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서.xlsx


건강보험천안 상실 담당자 : 041-570-9124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의 이해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B2230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찾기 http://www.nhis.or.kr/portal/site/main/MENU_WBDFF01

지사정보 클릭

 

 건강보험관리공단 천안지사

주소

  • [우.330-722]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8로 51(청당동 626번지)

 

 

 

 

 

 

 건강보험관리공단 아산지사

주소

  • [우.336-706] 충남 아산시 온천대로 1579(모종동)

 

 

FAX 041-850-4441


국민건강보험법 제70(보수월액)

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8.7.1]]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가입자(이하 "휴직자등"이라 한다)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1항에 따른 보수는 근로자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보수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본다.

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소득월액)

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4.18] [[시행일 2018.7.1]]

(연간 보수외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

 

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38(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매년 531일까지[소득세법70조의2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용자(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사용자"라 한다)인 경우에는 630일까지]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입금액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산정된 보수월액은 매년 6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성실신고사용자의 경우에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개정 2013.9.26]

1. 해당 연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으로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확인된 금액

2. 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금액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4조제1, 35조제2항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3.9.26]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확인금액 또는 신고금액이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해당 사용자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개정 2013.9.26.]

 

 

43(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소득) 영 제38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소득세법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9(사업소득)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2017.12.19, 2018.12.31]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 및 창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시행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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