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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2014년도 귀속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신고기한 : 2015년 3월 10일까지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3.03|조회수214 목록 댓글 0

2014년도 귀속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2014년도 귀속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첨부파일 붙임1.2014년도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처리 요령.hwp

 

 

2014년도 귀속분 직장가입자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후, 다음해 3월에 당해 연도 확정소득을 신고 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이미 부과된 보험료와의 차액을 4월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6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연말정산 추진 일정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 발송 … 2015. 2. 2.

    - EDI 가입 사업장 : EDI시스템으로 전송(2015. 1. 28.)

    - EDI 미가입 사업장 : 우편발송

     ⋅가입자 수 80인 이하 사업장 : 종이서식

     ⋅가입자 수 80인 초과 사업장 : 전산매체

      ※「보수총액통보서」의 '14년 보험료 부과총액은 가입자부담분(50%)임

  ○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신고(전산매체 포함) … 2015. 3. 10.까지

    - 신고내용 : 2014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

    - 제출방법 : EDI, 팩스, 지사방문, 우편 등

    - 제출기한 : 2015. 3. 10.

【건강보험공단 웹 EDI 업무대행 위임 신고】

웹-EDI를 통하여 업무대행기관에 위임한 사업장은 웹-EDI 시스템을 통한 대행신고 가능

  ○ 보수총액 신고 결과 안내

    - EDI 신고내역 확인 : EDI 처리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오류건 재신고 가능

    - 연말정산산출내역서 : 2015. 3.31.일괄전송(본부일괄발송)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사업장 통보 … 2015. 3.31.

     - 사업장에서 제출한 보수총액을 근거로 연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추가납부(반환)할 보험료를 사업장에 통보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착오자 이의 신청 … 2015. 4.15.까지

    -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착오가 있는 가입자 이의신청

      ⋅직장가입자 보험료 정산내역 착오자 변경신청서와 증빙자료 첨부하여 신청

  ○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신청 … 2015. 5.10.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 대상 : 연말정산 추가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분의 100이상인 가입자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분의 100이상 100 분의 200 미만인 경우 : 3 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분의 200 이상 100 분의 300 미만인 경우 : 5 회 이내

      ⋅정산보험료가 당월 보험료의 100 분의 300 이상인 경우 : 10회 이내

        ※ 정산보험료는 월 균등 분할하고, 10 원 미만 금액은 첫 회에 합산

          (예: 정산보험료 13 만원을 3 개월로 분할납부 신청한 경우 : ①43,340 원, ②43,330 원, ③43,330 원)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추가·반환) … 2015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2014년 귀속분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업무처리요령>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 1577-1000 또는 관할 지사

 

 

 

복지부, 매달 월급변동 사항 건보공단에 신고토록 의무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오는 4월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보험료를 더 내게 된 직장인은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이달 말까지 2014년도 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날까지 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2014년도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 등 확정소득 자료를 신고받아 작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연말정산 산출명세를 각 사업장에 다시 통보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1~3월은 201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4~12월은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각각 보험료를 매겼다. 이때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 2013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낸 보험료일 뿐이다. 작년에 월급이 늘거나 줄어든 직장인은 그 차액만큼 건보료를 더 내거나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다음해 3월, 즉 2015년 3월에 확정된 2014년도 직장가입자 소득자료를 토대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그 결과를 토대로 이미 부과한 2014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월급봉투에 반영해 올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 과정에서 임금이 깎였던 직장인은 더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게 되지만 지난해 월급인상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

실제로 2014년에 직장가입자 1천229만명의 61.9%인 761만명이 임금이 올라 1조9천226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냈다. 1인당 약 25만원(개인과 기업이 절반씩 부담)을 평균적으로 더 냈다.

238만명(19.4%)은 소득이 줄어들어 3천332억원을 돌려받았다. 임금변동이 없는 230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었다.

건보공단은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야 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분할납부제도를 통해 정산 보험료의 규모에 따라 월 균등 분할방식으로 3회, 5회, 10회 이내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직장가입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건보료 정산 논란을 잠재우고자, 건보료 연말정산 개선작업을 벌이고 있다.

매년 4월 한꺼번에 건보료를 정산하는 현행 제도를 바꿔 올해 하반기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원들의 월급이 늘거나 줄어들면, 그때마다 매달 건강보험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당월보수 당월부과'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3회, 5회, 10회로 나뉜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기간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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