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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의무자
직장가입자는 사용자
직장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 구분 | 자격취득(변동)일 |
|---|---|
| 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된 날 |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 사용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날 |
| 신규 건강보험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적용 신고일 | |
| 공무원 |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 |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은 그 임기가 개시된 날 | |
| 교직원 | 해당학교에 교원으로 임용된 날(교원) |
| 해당학교 또는 그 학교 경영기관에 채용된날(직원) | |
| 일용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을 초과하여 사역결의 된자는 사역결의 된 날 |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최초사역일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사역결의 되는 자는 최초 사역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 | |
| 단시간근로자 |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1월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단기간 근로자는 근로(고용) 개시일 |
| 근로(고용) 개시일 | |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 사용(임용 채용)된 날 |
|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근로자는 '06.01.01부터 건강보험직장가입자로 당연적용 됨 단,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는 '04.08.17부터 적용됨 |
피부양자 대상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소득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자격 취득일자 및 구비서류
- 1.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과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날
-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자격변동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
다만, 공단이 정하는 본인의 책임이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 90일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일 또는 가입자의 가격변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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