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서 , 보수총액통보서 건강보험 서식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04.07조회수2,258 목록 댓글 0
개인사업장 대표자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 주황규 20190611.xlsx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새소식).hwp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 2017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18. 3. 12. (사업장⇒공단)
- 2017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 2018.1.31. | 2018.1.31. ~ 3.12. | 2018.3.30. | 2018.4.16.까지 | 2018년 4월분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사업장⇒공단) |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
■ 2017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당연 분할납부 적용 차수변경 신청가능
■ 기타문의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로 문의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