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건강보험

2016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 2016년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서 , 보수총액통보서 건강보험 서식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7.04.07|조회수2,25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개인사업장 대표자 -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서 건강보험 보수총액통보서 - 주황규 20190611.xlsx





첨부파일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새소식).hwp


첨부파일 건강보험 별표_및_서식.zip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실시 안내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17년도 보험료와 2017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2017년도 보수(소득)총액 신고 방법

  ○ 신고의무자: 사용자

  ○ 신고기한 : 2018. 3. 12. (사업장⇒공단)

     - 2017년도 보수총액통보서(회신용)에 보수(소득)총액과 근무월수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 신고방법: 관할지사로 EDI, FAX, 우편, 방문신고

     - FAX, 우편, 방문신고건 : 공단본부 일괄제작 발송(연말정산 산출내역서)

     - EDI신고건 : EDI처리 결과 문서함에서 즉시확인 가능

 

2018.1.31.2018.1.31. ~ 3.12.2018.3.30.2018.4.16.까지2018년 4월분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공단)

연말정산보험료 안내

「산출내역서」 발송

(공단⇒사업장)

연말정산 착오자

변경 신고

(사업장⇒공단)

연말정산 보험료

부과

 

2017년도 보수총액에 의한 보수월액 적용기간 :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정산보험료 부과 : 2018년 4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

 

■ 연말정산 보험료 5회 당연 분할납부 적용  차수변경 신청가능

 

■ 기타문의 1577-1000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로 문의바랍니다.

   ※ 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 / 민원신청 / 서식자료실 / 보험료부과 / "2017년도 귀속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안내" 참고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