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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 안내 ※ 근로자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은 보수월액 변경 신청이 의무화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7.23|조회수297 목록 댓글 0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신청 안내

◈ 근로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정기우편 발송이 가능하오니, 건강보험료 공제 등 급여작업에 필요한 사업장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장 : EDI 미가입 및 가입자 300명 이하

   - 신청방법 : '개인별 산출내역서 정기우편발송 신청서' 서식 작성 후 사업장 관할지사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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