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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공항즉시지급 서비스 실시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서 근로하는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항에서 즉시 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국내 장기체류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외국인들의 반환일시금을 인천공항에서 외화로 환전하여 즉시 지급함으로써, 급여 수급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공항지급 서비스 시행 연혁
반환일시금 공항지급서비스는 지난 해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기존 지급 방법인 해외송금, 국내계좌이체 방식에 공항지급 방식을 새롭게 도입한 것으로, 공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외국인은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항지급 신청 및 지급절차 1. 공항지급 신청대상 - 인천공항을 통해 1개월 이내 본국으로 출국 예정인 외국인 - 반드시 출국 전까지 국민연금 탈퇴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2. 공항지급 청구서 접수 - 전국 국민연금 지사에서 접수 가능 - 비행기 출발 예정시각이 월~금요일 11:00~24:00 인 경우 접수 가능
3. 출국일 공항 방문 -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의 업무처리 외에 은행에서 소요되는 시간(30분 정도)을 감안하여 여유 있게 (16:30분 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함 - 인천공항사무소에서 여권, 비행기티켓, 외국인등록증을 제출하여 본인여부 확인 후 지급
4. 반환일시금 수령 절차 - 인천공항 내 신한은행 방문 ㆍ1차 : 1층 국민연금 인천공항사무소 옆 신한은행 환전소에서 환전영수증을 수령 ㆍ2차 : 3층 인천공항 출국심사대를 통과 후 29번 게이트 앞의 신한은행 환전소에서 지급지시서, 환전영수증, 여권을 제출하고 환전하여 현금 수령

Q & A 1. 공항에서 현금수령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 출국이 확인되면 지사에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2. 악천후 등으로 인해 항공기의 출발 예정일자가 하루이상 변경되었을 때는 어쩌죠? - 출국심사 전에는 인천공항사무소에서 출국일을 변경하여 지급 결정처리 가능합니다. - 출국심사 후에는 수령일 변경이 불가하므로 출국확인 후 지사 접수시 신청한 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3. 공항에서 직접 접수와 수령이 가능한가요?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탈퇴가 되어 있고, 당월분 보험료의 완납자에 한해 공항에서 접수도 가능합니다.
4. 출국당일 오후 5시 이후에 공항사무소에 도착하면 어쩌죠? - 급여의 업무처리가 오후 5시까지 가능하므로 5시 이후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지사에 접수 시 신청한 은행계좌로 출국확인 후 입금 처리됩니다. 단, 은행계좌는 출국 전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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