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 근무 중인 사업장가입자(2011.12.1. 이전 입사자)의 2012년도 기준소득월액 및 월 보험료를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해당 가입자에게 동 내용을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정된 기준소득월액 및 월 보험료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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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240,000원, 상한액은 3,890,000원입니다. 2011.12.2. 이후 취득하거나 납부재개한 가입자 중 소득월액이 240,000원 미만 3,750,000원 초과자는 2012년도 기준소득월액 상 ․ 하한액 조정 대상으로 별도 통지해 드립니다. (대상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정기결정통지서와 함께 발송) |
3. 통지를 받은 사업장에서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정확하게 결정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상이 있는 경우는 2012.6.29(금)까지 「사업장가입자내용변경(정정)신고서」와 입증자료(근로자:2011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개인사업장사용자 : 201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명세서등)를 첨부하여 정정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표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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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 「과세자료결정여부」 "Y" 가입자 : 사업장의 소득총액 신고를 생략하고 2011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료를 활용하여 결정 ☑ 「공단직권결정여부」 “Y" 가입자 : 소득총액 신고 대상이나 사업장의 신고가 없어 종전 기준소득월액에 전년도 평균 소득월액 변동률(3.7%)를 적용하여 결정 ※ 단, 소득총액신고 대상 중 3,4 유형(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 ․ 하향자)의 미신고자는 근로소득자료 금액으 로 결정합니다. ☑ 성명 앞에 “*” 표시된 가입자 :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50% 이상 상향, 20% 이상 하향 결정한 가입자 ※ 위 ☑ 대상자들은 반드시 기준소득월액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 개인사업장사용자는 향후 2011년 귀속 사업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정정 시는 2012년 7월 소급 적용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소득총액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정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사후 확인도 실시하고 있으니, 근로자 및 사용자의 과세소득이 수정된 경우 공단에 정정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지서 상 관할지사 또는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첨 부 : 2012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통지서
NPS 국민연금공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