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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확인대상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11.24|조회수1,257 목록 댓글 0

국민연금 적용제외 사유

01: 퇴사

02 : 월 60시간 미만

03 : 월 8일 미만

04 : 60세 이상

05 : 기타(비고란에 사유 작성)


첨부파일 국민연금공단-일용근로자확인대상.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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