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제목 | 클레이에 대한 매출할인액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
| 상담내용 | 국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동물의약품을 취급하는 법인으로 매입처에서 젖소에게 의약품을 투여 후 우유를 폐기하게 되었다고 클레임을 제기하여, 매출액에서 150만원을 할인해주기로 했습니다. 물건을 다시 받는 건 아닌데, 이럴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또한 매입자가 사업자일경우와 사업자가 없는 경우도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
| 답변내용 | 답변:공급 물품 클레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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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 재화의 품질, 외관 등의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당초 약정한 공급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예규:부가22601-813 , 1990.06.29.),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발급하였을 것이므로 사업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 부가22601-813 , 1990.06.29. [제목]하자보상에 따른 공급가액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29-0-9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 할인액의 범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깍아주는 금액으로 한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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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
| 답변일자 | 201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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