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ㅇ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ㅇ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ㅇ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ㅇ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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