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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작성자ENOCH|작성시간16.11.01|조회수305 목록 댓글 0

(5)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 조정(부가법 §60)

현 행

개 정 안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지연발급) 공급가액의 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한 경우

 

 

(미발급) 공급가액의 2%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낮은 가산세율(1%)이 적용되는 기간 연장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한 경우

 

(좌 동)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한 확정신고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은 경우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17.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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