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 답변일 2015-01-28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변동사유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3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라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변동사유발생일(2015년1기)에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013. 6.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