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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조기환급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발견 답변일2014-07-22

작성자EYEDI|작성시간17.01.24|조회수305 목록 댓글 0

조기환급후 매출매입세금계산서발견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업일은 1월 9일이며 1월에서 2월분 매입전자분에대해서 3월에 조기환급신고를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조기환급신고후 3월~6월분에대해서 신고를 할려고하는데 2월분에대해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요번신고때 신고가 들어가면 예정신고누락분으로 들어가는게 맞는지 아니면 조기환급건을 수정해서 신고하는게 맞는지요.
또 가산세는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분에대해서 어떤걸 적용 해야되는지알려주세요



월별 조기환급신고시 누락한 매입(매출)세액 경정청구(수정신고) 방법 및 가산세




질의1.


조기환급신고(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제49조 1항)


 


귀 사례는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2.


조기환급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등은 예정신고기간단위 또는 확정신고기간단위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 사업자가 법인이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지연제출가산세(공급강가액의 0.5%, 부가가치세법 제60조 6항 3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 사업자가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 사업자가 개인이던, 법인이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7항 2호 단서, 동법 시행령 제108조 6항).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29, 1999.04.06)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의거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구분되나, 시설투자자 또는 영세율사업자인 경우는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음.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당초 신고에 대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고, 과다신고한 경우에는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어느 한 사업자가 월별 조기환급신고와 정기분 신고(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당초분」신고에 대한 개념이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 아 래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에서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은 예정 또는 확정신고 기간을 뜻하며, 조세지원차원에서 조기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3조에 의거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에 있어서 「당초 신고분」이라 함은


〈갑설〉각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분 신고에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월별조기 환급신고 후 최종적으로 신고한 정기분 신고분만을 말함.


(사례)


199X년 4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 : 신고일자 5. 25


- 신고과표(공급가액) 1억(영세율 7천만, 과세분 3천만)


- 환급세액 2백만원


5월분 월별조기환급신고 : 신고일자 6. 25


- 신고과표(공급가액) 2억5천만(영세율 1억2천만, 과세분 1억3천만)


-환급세액 3백만원


확정신고 : 7. 25


- 신고과표(공급가액) 3억(영세율 5천만, 과세분 2억5천만)


- 납부세액 4백만원


의견 : 수정신고 내지 경정 등 청구시에 당초 신고과표는 정기 신고(최종신고분 : 7. 25)한 신고과표 3억, 납부세액 4백만원으로 함.


〈을설〉원칙적으로 각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분 신고(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월별 조기환급신고도 각 과세기간에 대한 정기분신고의 일부분이므로 당초분 신고는 월별조기환급신고분과 정기 신고분을 합계한 내용을 의미함.


(사례) 위 사례에서


의견 : 월별조기환급신고도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신고분으로 보아 5, 6월별 월별조기환급 및 정기 신고분 합계액, 즉 신고과표 6억5천만원 환급세액 1백만원(환급세액 5백만원 - 납부세액 4백만원)을 당초 신고분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신고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예정신고분(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하는 것)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확정신고분(예정신고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 것)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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