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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작성자EYEDI|작성시간17.12.30|조회수691 목록 댓글 0

(5)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

 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부가령 §68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

 

ㅇ 법인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개인

 ㅇ (좌 동)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수입금액의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소득령 §211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및 의무발급 기간

 ㅇ 부가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7.1 ~ 6.30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세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으로서 면세사업 겸영 사업자

 ㅇ 전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과+면세) 10억원 이상 사업자: 1.1 ~ 12.31

□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및 의무발급 기간 조정

 ㅇ (좌 동)

  * 부가령 §68① 개정 예정 →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ㅇ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사업자: 7.1. ~ 6.3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감축

<적용시기>

’19.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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