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 부동산 일괄양도시 안분기준 부법 제29조 부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작성자주황규| 작성시간14.12.19| 조회수525|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