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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발송 대행 업체 : 스마트빌 www.smartbill.co.kr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1.25|조회수522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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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세금계산서】
중략
② 법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
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26 부칙>① (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국세청
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부칙>
중략
제 22조 【가산세】
중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8.12.26 부칙>
1. 제16조에 따라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중략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신설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2008.12.26 부칙 >
1.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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