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전자세금계산서

수임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화면 개설 안내

작성자주황규-실장|작성시간09.12.14|조회수490 목록 댓글 0

수임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화면 개설안내

 

항상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11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e세로)에서 시험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월부터는 세무사(회계사)가 e-세로에서 수임업체의 동의를 받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수취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조회화면이 개설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운영기간 동안 수임업체의 수임동의 및 전자세금계산서 시험발행 참여를 통해 제도시행 시 불편이 없도록 사전 준비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임업체가 전자세금계산서 시험발행(2009.11.2~2009.12.18)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e세로 홈페이지 수임동의 절차>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세무대리 동의 - 수임동의] 페이지로 이동

 

 

 

- 화면에 표시되는 세무대리인 정보를 확인하고 세무대리인 선택 후 수임동의 확인버튼을 클릭(홈택스에서 수임업체 사전등록 필요)

- 수임동의를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