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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수신 오류시 조치방법.
○ 웹메일 사용자가 메일 수신이 안되는 경우
- 메일 수신함 용량이 가득찼는지 여부 확인
- 메일주소가 잘못 입력되어 있는지 여부 확입
○ 자체 메일서버 사용자가 메일 수신이 안되는 경우
- 아웃룩 익스프레스 프로그램 사용시 빈화면이 나오는 경우
▷ 조치방법 : [도구]→[옵션]→[보안] 탭 선택하고
“바이러스 가능성이 있는 첨부 파일을 저장하거나 열 수 없음” 항목 체크 해제
- 자체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보안강화를 위해
스크립트가 포함된 메일의 경우 차단
▷ 조치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메일에 대해서는 차단해제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일반메일이 아닌 보안메일로 발송
- 메일을 정상적으로 열어보기 위해서는 보안메일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반드시 필요
* [e세로 홈페이지]의 [자료실] 16번 “ 보안 e-mail열기 프로그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하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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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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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세금계산서 제도에서는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경우 관행적으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폐기하고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행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미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전송되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 또는 수정사항을 반영한 별도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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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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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1장 발행)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1장 발행)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
내국신용장 등이 발급된 경우(2장 발행)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하고,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1장 발행)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차감되는 금액은 부(-)의 표시로 작성하여 교부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2장 발행)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하되 부(-)의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정(+)의 세금계산서 작성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방법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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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정 교부일 |
작성․교부방법 |
수정신고 유 무 |
전송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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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작성월일 |
비고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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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입 |
환입된 날 |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환입 된 날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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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 |
계약 해제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
계약 해제일 |
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
계약 해제일 다음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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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국 사후개설 |
내국신용장 개설일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
당초 세금 계산서 작성일 |
내국신용장 개설일자 |
당기 과세기간분 부가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
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0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 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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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변 동 |
변동사유 발생일 |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 세금계산서 발행 |
변동 사유 발생일 |
당초 세금계산서교부일자 |
수정일자가 포함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여 신고 (수정신고 안함) |
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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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착 오 정 정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 |
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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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
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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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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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환입과 공급가액 차감
- 두 개념은 재화의 반품여부에 의해 구분되는 개념으로, 환입은 재화가 매출자에게 반품되면서 공급가액 변동이 일어나며, 공급가액 차감은 재화의 반품이 없는 상황에서 공급가액만이 변동하는 것
* 재화의 공급시기에 공급가액이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추정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후 공급가액이 확정될 경우 최초 추정가액과 공급가액의 차액만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능 기한
- 1기(1.1~6.30)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7.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하고, 2기(7.1~12.31) 과세기간 중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내국신용장 등이 1.20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수정세금계산서 가능
- 따라서, 1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7.21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불가
전송기한의 의미
-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또는 수정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 이내“까지는”(※ 과세기간 종료 후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국세청에 전송해야 하는 것으로,
-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 달 10일에 한꺼번에 전송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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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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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공급한 재화 중 8.1일 공급가액 20,000원(세액 2,000) 해당하는 물품이 환입
계약이 해제된 경우
- 상황가정 : 5.1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8.1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 상황가정 : 5.1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교부하였으나, 7.1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 상황가정 : 5.1일 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교부하였으나, 8.1일 20,000(세액 2,000)이 차감되는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 착오 정정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5.1일로 공급가액 100,000원으로 기재했어야 하나, 200,000원(세액 20,000)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 편집상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예는 생략
□ 메일 재발송 및 수신 확인 방법
▷ 발송메일 수신확인
01.e세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02.[마이페이지]>[메일현황관리]를 클릭합니다.
03.메일발송일자를 입력한 후 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04.하단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움직여 발송결과와 확인일시를 확인합니다.
▷ 메일 재발송
05.재발송 할 메일을 선택한 후 재발송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이때 메일주소는 변경하여
재발송 할 수 있습니다.
06.확인버튼을 클릭하면 메일이 재발송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