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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0547, 2011.12.21

작성자네버다이 주실장|작성시간12.06.21|조회수1,216 목록 댓글 0

[ 제 목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요 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님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을 말한다)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3조의2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동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동 거래는 「소득세법」제162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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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종 전자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발급에 관해서 여쭙니다. | 답변일자 : 2012-04-25
질문
변호사사무실이구요,
개인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300,000원 넘는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행하도록 되어있는데요,,
개인주민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요,,
답변

전문직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나,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즉, 현금영수증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건당 거래금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의 단서 규정에 사업자등록(또는 고유번호부여)을 한 자에게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사업자에게 대해서는 별도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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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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