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에 대한 보안과 전자세금계산서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다른 민간사이트에서는 보안카드 이용 불가)
2.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공인인증기관에는 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무역정보통신·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 등 총 5개 기관이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이 직접 발급하거나 발급대행기관(은행·우체국·증권사·무역협회)을 통해서 발급
· 공인인증서 종류는 사용 자격에 따라 개인용과 사업자용,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과 특정 용도(예:은행용·홈택스용·전자세금계산서용)로 분류됩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에 이용 가능한 공인인증서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사용자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 사업자 범용 공인인증서(110,000원)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4,400원)는 e세로를 포함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이 있는 모든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이 민간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발급하는 ASP용 공인인증서는 계약된 사이트에서만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공인인증기관이 해당 공인인증서를 e세로 적용 신청을 하는 경우 e세로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처 은행 또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방법 및 용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세로 또는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예) 은행을 통하여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는 방법
@ 기업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 해당은행 홈페이지에 기업고객으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공인인증서 이름을 정확히 확인 후 발급받아야 함
@ 기업인터넷 뱅킹이 신청되어 있지 않은 경우
- 기업인터넷 뱅킹을 신청하고자 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 뱅킹 신청 후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 구비서류가 차이가 있으므로 신청 시 은행에 별도 문의
5. 금융용 공인인증서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 금융용 공인인증서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단, e세로에서 조회는 가능)
·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인증업무 준칙에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기 때문에 신분확인 등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용 공인인증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참고로, 공인인증서 발급에 따른 사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세청에서 발급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e세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6. 개인사업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사업장별로 있어야 하나요?
·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공동대표자가 개별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려 할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각각 발급받으신 후 각각 e세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단, 사업자단위과세자일 경우에는 1개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총괄납부사업자는 지점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복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 총괄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관리하여야 하며, 발급세액공제도 지점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자단위과세자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본점만 발급(1개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복사하여 사용)받을 수 있고 발급세액공제도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8. 공인인증서 복사는 어떻게 하나요?
· 컴퓨터 모니터 화면 오른쪽 하단에 표시되는 자물쇠모양(Xecure Web ClientSM)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인증서 관리를 선택 후 인증서 파일관리의 인증서복사로 복사합니다.
· 공인인증서를 복사하면 여러 명이 동시에 e세로에 접속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및 조회업무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9. 보안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에 내방하시면 발급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보안카드는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야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안카드를 이용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e세로에서만 가능하며,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출처] [전자세금계산서 Q&A] 전자세금계산서와 공인인증서|작성자 누리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