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 전자세금계산서

폐업 후 다음달 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여부 - 발급 가능함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1.10|조회수1,450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2.12.31.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2012.12.31. 폐업을 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2013.1.10일까지 월합계 (이세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법 제9조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보이나,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방법, 오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번거로우시더라도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 접속하여 확인하거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상담전화 ☎126번(전자세금계산서 관련은 빠른번호 ‘3’)으로 문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발급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다음 달 10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해당 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2. 2. 2.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22601-2484, 1986.12.10

개인사업자가 해당 월 중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는 당해 월의 1일부터 폐업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폐업일자로 폐업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신설된 법인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당해 월의 말일까지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