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 사업장 법인은 2012년 11월 30일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을 수취받음.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로, 2013년 1월 16일 발견하여
매출처에 취소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함.
2013.1.16.일에 작성일자를 2012.11.30.로 하여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을 수취받음.
2.질의사항
질의1)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
질의2) 매입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와 매입세액은 상계되어 0이 되는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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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을 잘못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각각의 작성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착오 등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0"이 되므로 공제의 여지가 없으며, 별도의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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