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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취소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1.21|조회수572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본 사업장 법인은 2012년 11월 30일날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을 수취받음.
위 전자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로, 2013년 1월 16일 발견하여
매출처에 취소 전자세금계산서를 요청함.
2013.1.16.일에 작성일자를 2012.11.30.로 하여 공급가액 -1,000,000원 세액 -100,000원을 수취받음.


2.질의사항
질의1) 매출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
질의2) 매입처에 전자세금계산서 어떤 가산세가 붙는지 여부와 매입세액은 상계되어 0이 되는지여부?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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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초 적법한 세금계산서상 필요적기재사항(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등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을 잘못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아래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각각의 작성방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착오 등 사유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공급받는자는 매입세액이 "0"이 되므로 공제의 여지가 없으며, 별도의 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2010. 2. 18. 제목개정)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2010. 12. 30. 항번개정)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개정)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2012. 2. 2. 개정)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2012. 2. 2. 개정)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12. 2. 2. 개정)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2. 2. 2. 신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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