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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신고

임대보증금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원천징수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2.09.25|조회수794 목록 댓글 0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지불을 못해서요
보증금을 3개월있다가 주기로 하고
3개월동안은 이자만 40씩 받기로 했다고 합의를 봤습니다.
당사는 (임차인)법인 사업자이고 건물주는 (임대인)개인사업자입니다.


2.질의사항
당사 40만원을 비용처리하고 싶은데요.
월세로 세금계산서를 수령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비영업용대금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27.5%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요?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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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분야)

임대보증금의 지연지급하면서 추가금액을 지급키로 약정하였다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로 보아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27.5%를 이자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 46011-3906, 1995.10.19)

제목】

임차보증금의 지연반환에 따른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임


【요약】

임차보증금의 지연반환에 따라 받는 지연이자는 이자소득임.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물건을 명도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어려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명도일 다음날부터 보증금반환일까지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시 연체이율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소득구분은.

【회신】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분야)

귀 질의의 경우 3개월간 지불하는 40만원이 부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월세)인 것인지 보증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소비대차의 전환으로 인한 이자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반환의무가 있는 보증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것은 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010. 1. 1. 개정)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2010. 1. 1. 개정)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010. 1. 1. 개정)

4. 작성 연월일 (2010. 1. 1.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0. 1. 1. 개정)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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