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고
(매월 신고납부기한) 지급월의 다음월 10일까지
(반기 신고납부기한) (1~6월지급)7월10일, (7~12월지급)1월10일까지
* 정기신고시에만 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신청서는 수정신고할 수 없으므로
국세환급금계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국세청에 이미 제출했던 신고서내용에 수정사항이 있을 때
[지급월의 다음월 25일] 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09년 귀속분] 신고서부터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 조회되는 이전 신고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이 수임사업장의 수정신고시에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기한후 신고
국세청에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지급월의 다음월 25일]부터 신고할 수 있으며
['09년 귀속분] 신고서부터 기한 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