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의류제조업체이고, 외국법인의 디자인(상표)를 무단 도용한 혐의로
외국법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당사는 기타소득으로 손해배상금에대행 원천징수를 해야하는건지요?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침해사실 그 자체에는 국내에서 동 상표권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상표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의해 과세가능여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조세조약상 비과세가 된다면 소득세법 제15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당해 비거주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 대가】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법인세법 제9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 비과세 등의 신청】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의 소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 4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비과세 등의 신청】 (2009. 2. 4. 제목개정)
① 법 제98조의 4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하려는 외국법인(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을 한 후 계약내용의 변경 등으로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내용이 변경되어 그 변경된 내용으로 신청하려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과세ㆍ면제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ㆍ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비과세ㆍ면제신청서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나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③ 외국법인은 그 대리인(「국세기본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등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④ 법 제9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의 채권 등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⑤ 법 제9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 양도에 관하여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또는 주식발행법인과 외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1. 12. 31.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득지급자가 국내에 주소, 거소,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국내사업장(「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된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지급자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소득수령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직접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6. 2. 9. 개정)
⑦ 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1.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2010. 12. 30. 개정)
2. (삭제, 2009. 2. 4.)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내원천소득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국일46017-353,1995.6.1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 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에는 국내에서 동 저작권 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 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지적소유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외국법인과의 지적소유권 라이센스 계약의 유무가 아니라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실질적인 구성내역에 따르는 것입니다.
3.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 및 일본국 법인에 상기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각 국간의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다.
| 법인세법 제93조 |
| 법인세법 제98조 의 4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 의4 |
불법소프트웨어 합의금 원천징수 신고
저희가 이번에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변호사를 통해 외국업체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시기?
: 저희 회사에서 지급한 일자는 8월 30일자 입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외국 업체에서 영수증(??)이 온다고
그때 신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시점에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2. 환차익
: 저희가 지급한 시점의 환율과
외국업체가 인식한 시점이 틀려서 환차익,차손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급한 시점의 원천세율과 업체의 인식한 시점의 세율이
달라질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원천신고는 어느것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잡는지 아니면 그냥 잡손실.이익을 잡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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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법인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지급하는 때에 지급하는 금액에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에게 8월 30일에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9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외국법인에게 합의금을 외화로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은행에서 외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시점에 외화를 매입하기 위하여 적용한 환율 (지급일의 대고객현찰매도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을 사용료소득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보유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날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외국업체에게 외화로 지급하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환산한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이므로 환차손익 또는 잡손익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며, 외국업체가 인식하는 시점은 국내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6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등의 사용대가] 사용료소득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 (사용료소득) 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국일46017-353,1995.6.1
1.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저작권 등의 침해사실 그 자체는 국내에서 동 저작권 등의 사용을 의미하므로 동 침해대가는 저작권등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현,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국내원천이 있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사용료 성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금은 동법 제55조 제1항 제11호(현,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 법인세법 제93조 |
| 법인세법 제9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