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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입사직원 4대보험가입등 받아야 할 준비서류등

작성자단언컨대 긍정주의자|작성시간13.10.30|조회수1,453 목록 댓글 0

※ 사업장가입시 법인계좌자동이체 여부확인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

1. 입사일

2. 성명 (대표자여부) / 직급 / 급여이체계좌(은행명,계좌번호) / 매월 급여지급일

3.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장애인여부

4. 내 ․ 외국인 / 국적 / 체류자격

5. 월책정 급여

6. 직원본인 자기차량명의 소유여부

7.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장애인여부)

8. 직종(구체적으로 하는 일 ex.경영 및 행정관련 전문가,회계,세무 및 감정평가 관련전문가,제조관련 단순종사자)) , 계약직여부(계약종료일)

9. 주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하루 8시간 × 5일 ☞ 40시간)

10. 부양가족(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관련) 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장애인여부

 

※ 첨부서류 : 급여대장 , 주민등록등본(직원 공인인증서 있으면 인터넷 민원24시 무료발급) ,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및 장애인카드(장애종류,등급,등록일-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 국민연금 취득월 납부여부선택 매월2일이후 입사시 → (희망,미희망) / 매월 1일입사하면 당연 납부

☞ 건강보험 예 : 7/1일 입사의 경우 7월분 건강보험 공제합니다 (연금처럼 선택의 여지없음). 연금은 미희망으로 하시면 공제

                       안하구요. (연금은 선택가능) 1일에 입사해서 10일에 취득신고를 할경우 입사날을 1일로 신고해줘야 합니다.

                       산재는 회사 전액부담입니다.^^

☞ 건강보험증 사업장으로 발송여부 (희망,미희망)

 

 

 

3) 신규입사자와 퇴사자의 4대보험료 공제

중도입사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실제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차감하고 건강보험은 2일 이후,국민연금은 월중 입사인 경우 전직장에서 입사한 월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를 하고 왔을 것이므로 다음 달부터 실지급액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3월 22일에 입사를 하면서 급여총액은 100만원인데 근무일이 약 10일이 된다고 하여 10만원만 지급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고용보험은 10만원을 기준급여(3월분만)로 해서 공제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3월은 공제하지 않고 다음달 4월부터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된다. 물론 4월에는 근로소득세,고용보험도 100만원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 것이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기준일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즉 건강보험은 매월1일을 기준으로 1일 후에 입사하는 근로자는 그 달의 보험료는 지역보험료로 부과되며, 前직장이 있었던 경우 전직장에서 납부를 하고 現 직장보험료는 다음 달부터 고지가 된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입사를 하는 경우 前직장이 있었던 경우 前직장에서 지역가입자였던 경우 지역에서 이미 납부를 하게 되며, 새로 입사한 현직장에서는 다음 달부터 납부를 한다. 물론 3월 5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3월분은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를 하고 새로운 직장으로 가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닌 한은 입사월 공제를 하지 않는다. 퇴사월은 공제해야 한다. 따라서 2일 입사의 경우 건강보험은 징수를 안 해도 된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월중에 입사하는 경우 다음 달부터 공제된다.

단, 前직장에서 월중에 퇴사한 경우 그 달치 보험료는 前직장에서 납부하므로 현재직장에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즉 前직장이 있었는데 2일 날 現직장에 입사하는 경우 이미 前직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했으므로 現직장에서는 공제를 하면 안된다. 퇴사월은 공제해야 된다.(월중입사의 경우 전직장을 동월 중 퇴사한 경우에는 전직장에서 공제하므로 익월부터 하면 된다.)

그러나 동월에 직장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現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다.

 

⌬ 고용보험과 근로소득세

2일날 입사를 한 경우 실제지급액에 따라 공제를 하면 된다. 즉 입사와 퇴사를 구분하지 않고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하면 된다.

구 분

업무처리

입사

지역가입자 중 1일 후 입사

건강보험 - 지역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직장납부.

② 국민연금 - 지역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직장납부.

③ 고용보험 - 지급액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제.

직장가입자 중 1일 후 입사

① 건강보험- 전 직장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현 직장납부.

② 국민연금 - 전 직장에서 납부. 다음 달부터 현 직장납부.

고용보험 - 지급액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제.

퇴사

직장가입자 중 1일 후 퇴산

① 건강보험 -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납부

② 국민연금 - 퇴사하는 직장에서 납부 새로운 직장에서는

다음달부터 납부

③ 고용보험 - 지급액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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