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원천세 기한 후 신고란 무엇이며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1. 기한 후 신고 :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기한 후에 신고
* 신고납부기한(지급월의 다음월 10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158조 참고)
- 2. 기한 후 신고 홈택스 접수시작일 : 지급월의 다음월 25일 부터 접수
예) 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은 7월 10일이며 7월 25일부터 기한 후 신고 가능합니다. - 3. 귀속연월, 지급연월이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월말까지 최종 전송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4.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한 자료를 당초신고로 하는 수정신고는 기한 후 신고한 다음월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예시) 7월 말까지 전송한 기한 후 신고서를 당초신고로 하는 수정신고는 8월 15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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