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수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며 당초에 신고한 자료에 대하여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 * 수정신고하여 발생한 세액은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 귀속, 지급연월이 잘못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잘못된 신고서는 삭제요청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 미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158조 참고)
- 2. 수정신고 홈택스 접수시작일 : 지급월의 다음월 25일 부터 접수
예) 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은 7월 10일이며 7월 25일부터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 3. 귀속, 지급연월이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월말까지 최종 전송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4.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한 자료를 당초신고로 하는 수정신고는 수정신고 한 다음월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예) 7월 말까지 전송한 수정신고서를 당초 신고로 하는 수정신고는 8월 15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