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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신고

홈택스 원천세 수정신고란 무엇이며 접수기간은 언제인가요?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8.14|조회수394 목록 댓글 0
    1. 1. 수정신고 :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였으며 당초에 신고한 자료에 대하여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2. * 수정신고하여 발생한 세액은 정기신고서의 수정신고세액(A90)에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 귀속, 지급연월이 잘못된 신고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잘못된 신고서는 삭제요청 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 미납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 158조 참고)
    1. 2. 수정신고 홈택스 접수시작일 : 지급월의 다음월 25일 부터 접수
      예) 6월 지급분 신고납부 기한은 7월 10일이며 7월 25일부터 수정신고 가능합니다.
    2. 3. 귀속, 지급연월이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번 전송한 경우 월말까지 최종 전송한 1건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3. 4. 홈택스에서 수정신고한 자료를 당초신고로 하는 수정신고는 수정신고 한 다음월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예) 7월 말까지 전송한 수정신고서를 당초 신고로 하는 수정신고는 8월 15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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