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폐업후 원천신고..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2014.3.31일자로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반기 대상이었구요. 2014년 직원은 없습니다.
2.질의사항
원래 연말정산분은 7/10일까지 납부인데 저희처럼 폐업한 사업장은 원천신고를 언제까지 해서 언제까지 납부 해야 되나요?
참고로 전년도 연말정산분으로 납부금액이 5만원 있었습니다.
A.반기별신고자 원천징수신고 관련
반기별 납부자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3월 31일 폐업한 경우에는 4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경우 2014년도에는 직원이 없어 신고할 근로소득내역이 없고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분에 대하여만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반기 개시월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월까지의 신고내용을 한 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 연말정산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 장에 작성하여 기한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귀속연월: 2014년 1월 / 지급연월: 폐업일이 속하는 월로하여 작성 )
[관련법령]
원천징수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 ㆍ납부】
① 세무서장(세원관리과장)은 매반기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 반기별납부 승인이나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신고 ㆍ납부안내(별지 제3호 서식) 등으로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ㆍ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④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해당 반기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가 개시하는 달부터 폐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징수세액에 대해 신고 ㆍ납부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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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법인이 2016년 11월 30일 폐업했을 경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일용직지급명세서,(기타소득,사업소득,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답변:
급명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회사는 연도 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 법인이 2016년 11월30일 폐업하는 경우 2017년 1월3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조문]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3.6.7>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