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자료과세자․납세조합가입자를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신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인적사항(①~⑫)란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가. 별도의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⑤사업장주소란에 주소지를 기재하고, ⑧휴대전화와 ⑨전자우편 주소를 기재합니다.
나.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⑪폐업연월일과 ⑫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수입금액(매출액)내역(~<18>)란 :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하되, 각 업태․종목별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그 밖의 금액(신용카드․지로․현금 등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17>계산서발행금액란과 <18>그 밖의 수입금액란에 각각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16>소계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⑮업종코드란은 사업자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4. <19>합계란 : <16>소계란의 수입금액을 각각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5. 수입금액(매출액) 결제수단별 구성명세(<20> ~<25>)란의 <20>합계란 : <19>합계란의 합계금액과 같아야 하며,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구성명세를 신용카드․선불카드매출액, 현금영수증매출액, 지로(GIRO)매출액, 금융기관수납금액(지로매출액과 중복분을 제외합니다)과 그 밖의 매출액으로 구분하여 <21>란 내지 <25>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6.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26>~<29>)란 :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27>․<28>),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29>)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합계액을 <26>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란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본사항(<30>~<34>)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30>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8. <37>매입란 :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상품 등만을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을 제외합니다.
9. 기본경비(<36>․<38>․<39>)란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되, <36>란 내지 <38>란을 제외한 모든 경비(예를 들면, 광고선전비,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입니다)는 <39>그 밖의 제경비란에 기재합니다.
10. <35>합계란 : <36>란 내지 <39>란의 금액을 합계하여 기재합니다.
11. 첨부서류(<40>~<42>)란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여부를 □안에 “√”표시를 하며, 첨부서류가 없거나 미제출시에는 표시하지 아니합니다.
12. <43>수입금액검토표란 :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는 때에 “√”표시를 합니다.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일반병원.한의원 공통)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지확인 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작성대상 :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하며 수의사는 제외됩니다.
2. 2.기본사항
2.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장 시설과 종사인원 현황을 작성합니다.
2.2. ※ 사업장시설은 반드시 ㎡(병상은 개수)로 적습니다.
2.3. ※ 한의원은 고용의사란에 “한의사”를, 외래의사란에 “약제사”를 적습니다.
3. 3. 총수입금액 및 차이조정 명세
3.1. 해당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을 비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ㆍ공제조합, 외료급여, 기타수입 등의 종류별로 나누어 적고, 정산내역별 수입금액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3.2. -비보험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대상 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 진료기준(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으로 작성합니다.
3.3.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기관으로 통보하는「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를 참고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손해보험ㆍ공제조합 등의 작성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ㆍ해당과세기간수령금액은「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적습니다.
ㆍ직전과세기간진료분수령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금액(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합계액)을 적습니다.
ㆍ해당과세기간진료분미수령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진료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청구한 공단부담금과 당기에 기수령한 본인부담금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3.4. -의료급여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되는 내역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3.5. -기타수입란은 모자보건사업지원금 등 각종 보조금을 적습니다.
4. 4. 의약품(한약재) 등 사용검토
-치료의약품에는 의료업자의 전체 치료의약품(마취제를 포함합니다) 가액을 적고, 그 중에 특히 마취제에 대해서도 및 란에 별도로 적습니다.
4.1. 5.마취제 취급량
4.2. -마취제의 매입금액ㆍ사용(지급)금액 등을 적고, 출장마취비는 용량과 지급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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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란의 수입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하는 '연간 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 통보서'상 통보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건강검진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건강검진비, 의약품 절감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수입으로 기재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인장기요양급여는 '기타수입'란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의원 사업장현황
| 답변일자 : 2012-12-06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병의원을 운영하는 면세 사업자로서 진료용역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수입이 발생하니다.
1, 건강검진비 수입 2,의약품 절감 인센티브(건강보험공단으로 받음)3,노인장기요양급여
우 이때 위 1.2.3의 수입은 사업장현황 신고서 작성시 건강보험 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수입으로 잡아야 하는지 여부
2.질의사항
● 답변
⑨ 의료업의 보험급여 환수금액의 처리방법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8조
| 노인복지센터 사업장현황신고문의 | | 답변일자 : 2011-01-31 | ||
| ● 질문 | |||
| 노인복지센터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면 사업장현황신고서외에 병원이나 학원들처럼 다른 서식이 들어가야하나요? | |||
| ●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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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서 37.매입액 란에 대해서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시 37.매입액에 관해서 질의 드립니다.
<37>매입란 :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상품 등만을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을 제외합니다.
2.질의사항
면세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37.매입액에 대해서 당기상품매입액을 말하는지요?(회계프로그램상 새로불러오기 하면 당기상품매입액을 불러옴)
아니면 매출원가를 기재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 손익계산서상
기초상품재고액 50,000,000원
ⓐ 당기상품매입액 5,015,000,000원
기말상품재고액 59,000,000원
ⓑ 매출원가 5,006,000,000
질의 ⓐ당기상품매입액인 5,015,000,000원을 기재해야하는지요?
ⓑ매출원가인 5,006,000,000원을 기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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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경비 란의 37. 매입액 란은 해당 연도에 사업용 고정자산 구입액을 제외한 원재료·상품 등의 매입액만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기상품매입액 5,015,000,000원을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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