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1.30|조회수191 목록 댓글 0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는 공휴일에도(매일 06:00~24:00)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55만명, 2010.2.1.까지 신고하여야 -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에는 2.1.(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신고대상자 :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자료결정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020100118093826_news_20100115.hwp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1. 1.~1.31.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09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2010년 2월 1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부작성요령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바로가기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공통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해당자)
서식종류 서식번호 서식
사업장현황신고서 별지 제19호 다운로드버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별지 제29호(1) 다운로드버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별지 제29호(2) 다운로드버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별지 제20호의 3 다운로드버튼
업종별 제출서류
병의원ㆍ동물병원ㆍ학원ㆍ연예인ㆍ대부업자ㆍ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동물병원은 특별시ㆍ광역시 소재의 경우만 해당)
병ㆍ의원 중 성형외과ㆍ안과ㆍ치과ㆍ피부과ㆍ한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추가 제출)
업종 구분 업종별개별제출서류 서식
병ㆍ의원(전체) 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 ㆍ 한의원 공통) 다운로드버튼
추가 성형외과 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다운로드버튼
안과 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다운로드버튼
치과 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다운로드버튼
피부과 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다운로드버튼
한의원 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다운로드버튼
동물병원(수의사) 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다운로드버튼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다운로드버튼
자동차운전학원 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다운로드버튼
연예인 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다운로드버튼
대부업자 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다운로드버튼
주택임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다운로드버튼
* 작성요령 등 문의처 : 국세청고객만족센터 ☎ 1588-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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