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더욱 편리합니다.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는 공휴일에도(매일 06:00~24:00)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업장현황 전자신고는 공휴일에도(매일 06:00~24:00) 이용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 55만명, 2010.2.1.까지 신고하여야 -
□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신고없이 자료에 의해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자료결정자를 제외한 5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이번에는 2.1.(월)까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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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자 :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 ○자료결정자 : 보험설계사,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 |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020100118093826_news_20100115.hwp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 사업장현황신고란?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1. 1.~1.31. 사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 따라서 금년에는 1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2009년 사업실적에 대하여 2010년 2월 1일(월)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 병ㆍ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ㆍ축ㆍ수산물 도ㆍ소매업자 |
| 가수ㆍ모델ㆍ배우 등 연예인 |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
|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 복권, 담배, 연탄, 우표ㆍ인지 등 소매업자 |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보험모집인 등) |
| 납세조합 가입자(납세조합에서 일인별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 |
|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부작성요령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작성사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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