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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금에 대해 201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주 임대료 계산시 아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소형주택의 범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주택수 판정방법
ㆍ위 소형주택 수 제외
ㆍ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ㆍ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봄
ㆍ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ㆍ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ㆍ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2012년에 적용할 정기예금 이자율 : 4.0%)
ㆍ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ㆍ배당
ㆍ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2012년 귀속)
| 사 례 |
과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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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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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3주택 (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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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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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3억원 이하시 비과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