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4.02.05|조회수1,168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주택임대업자의 신고.hwp

 

 

 

 

- 해 처음으로 130여만건의 월세 확정일

  자 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업자 검증에 활용

   예정임 (2월 법령개정 예정).

 

 

과세대상 주택임대 요건

(일정규모 이상만 과세)

() 2 주택 이상 보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 억 원

    초과주택 보유자는 1주택 보유자라도 과세)

(금 등 비소형주택 3 채 이상 보유자의, 비소형주택의 보증

     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만 과세

 

* 소형주택 : 전용면적 8 5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 억 원 초과

                         주택

 

 

 

 

 

 

 

임대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답변일자 : 2014-02-04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지금현재 면세 임대사업자 등록되어있고요
A 주거용 주택 전세로 임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채
B 주거용 주택 전세로 임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1채
총 2채 집이 사업자등록되어있고
현재 사는곳은 배우자 명의로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음.

2.질의사항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라고 공문이 나왔는데 이런경우 간주임대료를 수익으로 잡아서 종합소득세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면세되는건가요? 또 면세면 사업장현황신고는 무실적신고해야 하나요? 아님 신고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수가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더라도 고가주택(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월세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되며, 3주택 이상으로 전세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판단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되며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부가 소유한 주택이 총 3채로 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라면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가 계산되지 않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78조

 

 

7.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요?
○「소득세법시행령」제20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소득세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합니다.

 

 

23.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하나요?
○ 원칙적으로 1채의 주택을 소유한 자(고가주택은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하며,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합니다.
-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함.
- 주택 수 계산시 주택 수는 국외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고가주택은 국외주택에 대하여도 적용합니다.(재소득-168, 2010.04.01)

24. 주택 월세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주택 투기 억제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금에 대해 201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주 임대료 계산시 아래의 소형주택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2013.12.31.까지 한시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소형주택의 범위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
- 과세대상 :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주택수 판정방법
ㆍ위 소형주택 수 제외
ㆍ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
ㆍ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한 경우에는 각각 1개의 주택으로 봄
ㆍ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각각의 소유)
- 과세최저한(3억원) 적용방법
ㆍ인별(개인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부부의 경우도 각각 주택 소유자별로 적용
ㆍ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만큼 과세
- 간주임대료 계산방법(2012년에 적용할 정기예금 이자율 : 4.0%)
ㆍ기장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임대사업부분 발생 이자ㆍ배당
ㆍ추계신고 : 3억원 초과보증금 × 60% × 정기예금이자율
- 간주임대료 계산 사례(2012년 귀속)
사 례 과세여부
①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과세
② 3주택
(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1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③ 4주택(109㎡ 2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2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비과세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주택 2채)이 제외되어 2주택이 됨
④ 4주택(109㎡ 3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85㎡ 1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3주택(109㎡ 3채),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시만 과세(3억원 이하시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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