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학원의 매출신고

작성자朱黃圭실장|작성시간10.01.31|조회수330 목록 댓글 0

법인 학원의 매출신고 | 답변일자 : 2010-01-28
질문
법인이고 업종이 서비스/학원 입니다
면세업이라 부가세신고는 하지 않는데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매출.매입합계표만 제출 해야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는지요?
수고하세요
답변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제출시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1월 31일까지 제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1월 31일까지 제출 단, 과세기간(1기 : 1.1∼6.30, 2기 : 7.1∼12.31)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31일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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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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