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2014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기한 (의료비-요양기관) 병의원 2015년 1월 7일까지(대상기간 2014.1.1.~2014.12.31.)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1.07|조회수483 목록 댓글 0

 

 

첨부파일 14년귀속_의료비_세액공제_증명자료_제출요령[1].pdf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제출요령

 

 

 

2014. 12

 

 

 

 

 

 

 

국 세 청

1. 목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를 발급하는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안내하여 의료비자료 제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수집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

 

2. 용어의 정의

  가. 의료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1항 제1, 2호에서 규정하는 의료비로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나.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 소득세법 제165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자료(이하 의료비자료”)

  다. 의료기관 등 : 의료비자료를 국세청장에 제출해야 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의료법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한약방 포함)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3. 의료비 자료 제출 대상자

  의료기관 등은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의료기관 등의 대표자(개설자)가 됨

4. 제출대상 의료비자료

. 필요적 사항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요양기관기호

    2)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3) 의료비 수납일자 4) 의료비 수납금액

      나. 의료비 수납(영수) 관련 항목만을 제출대상으로 하고, 환자의 병명처방내

           용등은 제출대상이 아님

. 구체적인 의료비자료의 제출항목은 아래와 같음

번호

제 출 항 목

1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2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3

환자의 성명

4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5

의료비 수납일자

6

의료비 수납금액

7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 의료비 집계표 :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요양기관기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자료작성일자, 수납시작일자, 수납종료일자, 수납건수, 수납금액 합계,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라.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적용을 받는 의료비(이하 보험분”)

           포함한 전체 의료비자료를 제출해야 함

5. 의료비자료 작성방법

      가. 의료기관 등은 자가 사용(보험청구 S/W업체) 개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음

      나. 예외적으로 전산시스템이 없거나, 제출 대상 의료비자료 건수가 50인 이하인 의료기관 등은 별지 1의 서면서식에 따라 수기로 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장에게 의료비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6. 의료비 자료 제출기한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는 의료비자료의 제출대상기간 및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음

제출대상기간

제출기한

’1411’141231

’1517일까지

     ※ 의료비 자료제출은 연중 수시로 제출가능 함. 단 기간별로 나누어 제출하는 경우, 먼저 제출한 자료와 현재 제출하는 자료의 기간이 하루라도 중복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며, 이를 무시하고 재전송하는 경우는 기존 제출했던 자료는 삭제되고, 최종 제출한 자료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예) 아래와 같이 자료를 3회로 나누어 제출한 경우, 3차 제출시 나타나는 중복경고 메시지(06.30자료가 2차와 중복)를 무시하고 제출하는 경우 2차 자료 전체가 삭제되므로, 최종적으로 1차제출분 100건과 3차 제출분 20건을 더한 120건만 제출 자료로 인정됨

제출차수

자료내 수납기간

제출건수

비 고

1

2014.01.01~2014.03.31

100

인정

2

2014.04.01~2014.06.30

50

삭제

3

2014.06.30~2014.09.30

20

인정

 

7. 의료비 자료의 제출방법

       가.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자료를 정보통신망(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 및 전산매체(CD )를 사용하여 국세청장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전산매체(CD )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는 별지2 전산매체 부착용 라벨을 부착하여 해당 의료기관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한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 등의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료제출은 온라인 제출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서면서식으로 수기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15.1.5일까지 해당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8. 의료비 자료의 보완

       가. 의료기관 등은 의료비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전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체 오류 점검을 하여야 함

       나. 국세청장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비 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직접 당해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의료비 자료를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9. 의료비 자료의 접수

       가. 국세청은 의료기관 등이 제출한 의료비 자료에 오류 등 이상이 없으면 별지 3의 접수증을 교부함

       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의료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료제출접수현황에서 제출결과 제공하며, 전산매체(CD ) 및 서면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10. 환자의 자료제출 거부(제외 신청)

      환자가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자료의 제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 전까지 별지 4의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 등에 자료제공 제외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기관 등은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별지 1] 서면으로 제출하는 의료비 소득공제증명자료 제출 서식

의 료 비 세액 공 제 증 명 자 료 집 계 표

제출대상 자료의 범위

보험분을 포함한 전체 의료비 자료제출

발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발급기관 상호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발급기관 대표자 성명

 

발급기관 대표자 생년월일

 

발급기관 전화번호

 

자료작성일자

 

수납 시작일자

 

수납 종료일자

 

수납건수 합계

 

수납금액 합계

 

첨부.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명세서 1

위와 같이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집계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성명 : ()

○○ 세무서장 귀하

1. 이 서식은 전산시스템이 없고, 제출대상 건수가 50건 이하인 의료기관 또는 약국 등에 한하여 수기로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2. 수납건수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명세서의 마지막 일련번호를 기재하며, 수납금액 합계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명세서의 수납금액 합계를 기재합니다.

의 료 비 세 액 공 제 증 명 자 료 명 세 서

일련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납일자

수납금액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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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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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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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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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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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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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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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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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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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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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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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별지 2]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전산매체 부착용 라벨

제출자료명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등의 상호

 

전화번호

 

[별지 3]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접수증

접 수 정 보

제출유형

1. 전산매체 2. 서면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의료기관 등의 상호

 

접수일시

 

접수한 세무서

 

접 수 번 호

 

 

 

[별지 4]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거부) 신청서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요양

기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상기 신청인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4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으로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신청인(확인자) : ()

귀하

1.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 : 요양기관 사업자등록번호, 환자 인적사항 및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 금액 등이고, 병명 등 진료명세는 제출대상이 아닙니다.

2. 귀하 란에는 요양기관의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안 내 말 씀

정부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필요한 세액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은 소득세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수납내역’(환자의 의료비 지출명세)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의료비 수납내역 관련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자료 제공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소득공제증명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의료비-요양기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

 

(의료비-요양기관)

 

 

 

 

 

 

2014.3

. 연말정산간소화 개요

1. 목적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3에 의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대상기관들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전산매체 수록방법을 정의합니다.

 

2. 파일 제출 요령

본 문서(소득공제 증명자료 전산매체 제출요령)에서 정의하는 대로 해당 요양기관의 소득공제자료 파일을 생성.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생성된 자료의 오류 검증을 수행.

오류검증이 끝난 정상파일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 프로그램내의 자료전송기능을 이용하여 압축/암호화(자동수행) 후 국세청으로 제출.

국세청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 또는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3. 파일 생성 방법

  1) 파일 수록 방법

 

파일구조 : LINE SEQUENTIAL (각 레코드마다 CR/LF값 삽입)

전환방식 (CONVERSION MODE) : ASCII CODE

한글코드 : 2Byte완성형(KSC-5601 국가표준코드)

 

  2) 파일명

구분(길이)

자료코드(3)

구분자(1)

요양기관사업자번호(10)

요양기관기호(8)

자료제출일자(8)

구분자(1)

확장자

()

B01

_

1010112345

11111111

20140315

.

D001

B01_10101123451111111120140315.D001

 

  3) 파일구성

 

첫 번째 라인 : B레코드 수록

두 번째 라인 ~ : D레코드 수록

 

 

4. 오류 점검 내용(공통 점검 내용)

오류점검명

내용

비고

 

[사업자번호]

-‘를 제외한 숫자(0~9)로만 구성된 해당 기관의 사업자번호 수록

) 1234567890 : 1234567890

10자리 숫자가 아니면 오류 처리, 사업자번호 규칙(check digit) 점검

국세청에서 자료 구축 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미수록

 

[주민등록번호]

-‘를 제외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록(외국인은 외국인번호 등을 수록)

) 1234561789000 : “1234561789000”

 

[날짜형식]

-날짜항목은 반드시 8자리(YYYYMMDD)의 숫자로만 구성되어야 함(문자, 공백 불가).

) 2014315  “20140315” (·일이 1단위일 경우 0을 앞에 수록)

-존재하지 않는 날짜는 오류 처리

) “20141301” > 13월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오류

 

[숫자형식]

-숫자(09) 이외의 공란(space), 문자 등 수록 불가

-유효숫자는 우측을 기준으로 수록하되, 유효숫자 앞에는 반드시 0(Zero)으로 채워야 함.

   ) 일련번호(6자리) 1인경우  “000001”, 세액(10자리) 5,230원인 경우 “0000005230”

-음수인 경우, “부호는 반드시 왼쪽에서 첫 번째 자리에 기재해야 하며, 이때 길이는부호를 포함

) 납부금액(10자리)5,230원인 경우 000005230”

납부금액(10자리)5,230원인 경우 “0000005230”

-값이 없는 경우에도 0(Zero)로 채워야 합니다.

 

[문자형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록하며, 남는 자리가 있는 경우, 자리 수만큼 공란(Space)으로 채움.

) 성명(10)이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 > 홍길동(6bytes) + space*4

 

[공란]

-공백(space)로 채워야함. 공백(space) 이외의 문자 포함 시 오류처리

 

 

. 전산매체 형식

 

1) 의료비 (요양기관) B 레코드

번호

한글명

TYPE

길이

누적길이

항목 수록 요령

점검내용

1

사업자번호

CHAR

10

10

자료 발급(요양)기관의 사업자번호 수록

[사업자번호]

파일명의 제출자 사업자번호와 다르면 오류

2

상호

CHAR

50

60

자료제출(요양)기관의 상호 수록

[문자형식]

3

요양기관기호

CHAR

8

68

심사평가원에서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 수록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경우는 ‘99999999’ 수록

숫자 8자리가 아니면 오류

4

대표자성명

CHAR

40

108

자료제출(요양)기관의 대표자 성명 수록

[문자형식]

5

전화번호

CHAR

20

128

자료제출(요양)기관의 전화번호 수록

) 02-1234-5678 (지역번호 반드시 기재)

[문자형식]

6

자료제출년월일

CHAR

8

136

자료제출일자(YYYYMMDD)를 수록

*자료제출일자와 실제 자료를 제출하는 날짜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음.

[날짜형식]

7

담당 부서

CHAR

50

186

의료비 자료제출을 담당하는 부서명 수록

) 원무과 (지정된 부서가 없는 경우 상호 기재)

[문자형식]

8

담당자 성명

CHAR

40

226

의료비 자료제출 담당자의 성명 수록(필수)

제출기관정보 조회 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문자형식]

공란(' ') 이면 오류

9

담당자 연락처

CHAR

20

246

의료비 자료제출 담당자의 전화번호 수록(필수)

) 02-1234-5678 (지역번호 반드시 기재)

제출기관정보 조회 시, 사용자에게 제공됩니다.

[문자형식]

공란(' ') 이면 오류

10

수납시작일자

CHAR

8

254

D 레코드에 수록한 수납일자 중 가장 빠른 날짜

[날짜형식]

11

수납종료일자

CHAR

8

262

D 레코드에 수록한 수납일자 중 가장 느린 날짜

[날짜형식]

12

자료제출건수

NUMBER

8

270

D 레코드의 총 자료건수

[숫자형식]

실제 D레코드의 자료건수와 다르면 오류

13

자료합계금액

NUMBER

15

285

D 레코드 수납금액 항목의 총 합계

[숫자형식]

실제 D레코드의 수납금액 합과 다르면 오류

14

제출대상자료의 범위

CHAR

1

286

“1” 수록

2009년부터 전체자료(보험+비보험)만 제출 가능

“1” 아니면 오류

15

공란

CHAR

14

300

공란(SPACE)으로 수록

[공란]

2) 의료비 (요양기관) D 레코드

번호

한글명

TYPE

길이

누적길이

항목 수록 요령

점검내용

1

일련번호

CHAR

8

8

의료비 명세서의 일련번호 수록

[숫자형식]

2

발급기관 요양기관기호

CHAR

8

16

심사평가원에서 부여받은 요양기관기호 수록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경우는 ‘99999999’ 수록

숫자 8자리가 아니면 오류

3

성명(수진자)

CHAR

40

56

수진자의 성명 수록

[문자형식]

4

주민등록번호

CHAR

13

69

수진자의 주민등록번호 수록

[주민등록번호]

5

수납일자

CHAR

8

77

수진자로부터 수납한 수납일자를 수록

[날짜형식]

6

수납금액

NUMBER

15

92

수진자로부터 수납한 수납금액을 수록

환불인 경우 음수(-) 입력 가능

[숫자형식]

7

공란

CHAR

8

100

공란(SPACE)으로 수록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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