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 -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20년 2월 10일까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20.02.04조회수2,996 목록 댓글 0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2.asp?cinfo_key=MINF50201007161409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등을 다음 해 1월 1일 ~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20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특히,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설날 연휴(1월 24일 ~ 27일)가 끼어 있으므로 연휴 시작 전에 신고를 마치시면 편리합니다.
* 2019년 과세기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
1. 종이 계산서의 보관이 명확치 않거나 기록이 없을 경우
2. 사업자신용카드 등록이 안되어 있는상태라 조회가 불가능할 경우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입력하면 안되는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소득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경비 등의 지출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격증빙 수취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금지출내역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비용으로 인식할 수는 있을 것이지만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업과 관련한 증빙을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질의사항
1.
사업장현황신고서에서 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수취금액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입금액을 적으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지출한 각종경비(복리비,여비교통비등)내역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한 금액을 쓰는 것인지요?
아니면 주요재화취득분(상품)를 취득하기 위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경우만 쓰는것인지요?
2.학원사업자 수임금액 검토표에서 보면 직원현황적는 란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근로소득자와 일용직만 작성하면 되는지요?
강사중에 사업소득자(3.3%)대상자도 적어줘야 하는지요?
1.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수취금액 란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정규증빙을 수취한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매입 및 경비를 지출하고 수취한 정규증빙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고용관계가 있는 강사에 대한 급여 지급 현황을 기재하는 것이므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인 강사는 해당 란에 기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