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귀속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 마감 후 더존 제작 변환신고 (1월~6월) (7월~12월) 에 한번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0.02.05조회수1,163 목록 댓글 0만약 홈택스 신고가 아닌 세무서에 직접 서류신고 제출시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합계표 수기만 제출하라고 하네욤.
최종-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2020-02-10 주황규).XLSX
부가가치세(수익사업) 신고 안하는 법인
(※ 부가세신고 안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부가세신고시 합계표 안 들어가는 법인)
비영리법인(공인법인) -> 비수익사업 영위 사업자등록번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계산서합계표(2020-02-10 주황규).XLSX
저장 후 확장자가 없는 경우 (아이콘 그림이 안나타날 경우 화일이름 바꾸기 .xlsx 로 저장하면 엑셀아이콘으로 화일 그림이 바뀌고 더블클릭하면 실행됩니다.
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계산서합계표 제출 표지 - 주황규작성.xlsx
- 과세자료 제출(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1월~6월)7월 25일, (7월~12월) 2월 10일까지입니다.
-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ID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9년귀속 1월~6월 상반기 홈택스 신고 제출 안했으면 2019년 7월~12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출력하여 2020년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1월~12월) 2월 10일(정부기관은 1월 31일)까지입니다.
-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ID로 로그인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리인 더존 프로그램 이용 전산매체 제작 홈택스 변환신고시
홈택스 메뉴 -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 계산서합계표
법인 홈택스 로그인 - 직접작성 제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및 매입 전자계산서는 자동으로 불러 올 듯 - 수기받은 분만 작성하시면 될 듯)
①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1월~6월 (1기-상반기)
2019년 7월 25일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②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9년 7월~12월 (2기-하반기)
2020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③ 계산서 합계표 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 10일까지 홈택스 제출가능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조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 별지 제39호의서식(1).hwp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 - 별지 제39호의서식(2).hwp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 을) - 별지 제29호의서식(2).hwp
② 국세청 법인성격
① 법원 등기소 법인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