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용역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1.02.08|조회수479 목록 댓글 0

 

25조 -> 제 26조 인듯.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33) 송금명세서 제출분

 


질의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항에 열거된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계산서를, 면세대상 이외의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163조 1항, 법인세법 제121조 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참고사례(법인-947, 2009.08.31.)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사업자(법인 및 개인)인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로 부터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대인과 직접 임대차계약한 서류를 보관 및 해당 임대료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등의 송금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계산서 발행 및 교부 관련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저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을 마친 상태입니다.

얼마전 본인 소유 임대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2013.11)부터 임대료 월세를 받게 됩니다.

 

2.질의사항

 

세입자(임차인)에게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데,

계산서 서식의 공급받는자 기재사항을 보니

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는데, 공급받는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아니고

일반 개인인 경우에도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만약 교부하여야 한다면, 등록번호, 상호, 업태 종목 등과 같은

기재할 수 없는 란은 공란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비사업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임차인으로부터 월세를 받는 경우 임차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득46011-21399, 2000.12.07

 

【질의】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소득세법에 의한 계산서 및 영수증 중 어느 것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법인세법 제116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 ]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8.12.24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12.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2010.12.30 개정)

 

2. 현금영수증(2010.12.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4. 제121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10.12.30 제목개정) ]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2010.12.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2016.12.20 신설) ]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으로 정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

① 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2019.02.12 단서개정)

 

가. 비영리법인(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2019.02.12 조번개정) ] 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2019.02.12 개정)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1998.12.31 개정)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1998.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2007.12.31 제목개정) ]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 분에 한정한다)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분에 한정한다)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하여 받을 수 있다.(2020.12.29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만 해당하며, 발급승인 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2014.01.01 개정)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금액·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④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용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2010.01.01 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2016.12.20 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1.01 개정)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2013.02.15 개정)

 

② 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0.12.30 제목개정) ]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1.06.0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가. 삭제(2009.02.04)

 

나.삭제(2009.02.04)

 

다.삭제(2009.02.04)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06.02.0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017.02.03 개정)

 

5. 기타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2019.02.12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2019.02.12 개정)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2019.02.12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2019.02.12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직불카드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02.12.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 이용대금명세서(2005.02.19 법명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2.19 법명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3.02.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2013.02.15 신설)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2013.02.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2013.06.28 개정)

 

4. 「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2020.02.11 개정)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016.02.12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영 제158조 [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2019.02.12 제목개정) ]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3.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재화 공급의 특례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2013.06.28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
④ 법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뉴스통신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외국의 뉴스통신사가 제공하는 뉴스통신 용역으로서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2013.06.28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9.03.20 개정)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1999.05.24 개정)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1999.05.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9.05.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9.05.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1999.05.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05.02.28 법명개정)

 

9의2. 삭제(2020.03.13)

 

9의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00.03.09 신설)

 

9의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2013.06.28 개정)

 

9의5. 재화공급계약·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2000.03.09 신설)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2005.02.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2019.03.20 개정)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2013.06.28 개정)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2000.03.09 개정)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2013.06.28 개정)

 

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 [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2019.03.20 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자원재활용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2005.02.28 법명개정)

 

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009.03.30 개정)

 

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2005.02.28 법명개정)

 

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2012.02.28 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6. 1.>
2.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2012.02.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2007.03.30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2010.02.18 제목개정) ]

①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2009.02.04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2013.06.28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1998.12.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1998.12.31 신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2010.02.18 개정)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1998.12.31 신설)

 

8.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경우에 한한다)(1998.12.31 신설)

 

9.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② 법 제160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83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③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명서류를 법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와 구분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10.02.18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010.02.18 개정)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2010.02.18 개정)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2008.02.22 개정)

 

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2010.02.18 개정)

 

다.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2008.02.22 개정)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2008.02.22 개정)

 

2. 신용카드업자등으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거자료에 대하여는 법 제160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8.02.22 신설)

 

1. 현금영수증(2008.02.22 신설)

 

2.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신용카드로 등록한 신용카드 매출전표(2008.02.22 신설)

 

3.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출전표(2008.02.22 신설)

 

4. 법 제163조 제8항에 따라 발급명세서가 전송된 전자계산서(2016.02.17 개정)

 

 

소득세법 제160조의 2 [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2009.12.31 개정) ]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2013.01.0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9.12.31 개정)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2009.12.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2013.06.07 개정)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2009.12.31 개정)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2009.12.3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같은 항 제2호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수취ㆍ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2017.12.19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2009.12.31 제목개정) ]

168[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2000.12.29 제목개정)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 법에서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2014.12.23 후단신설)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2. 제1호 외의 사업자로서 총수입금액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2014.12.23 신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해당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6.07 개정)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2009.12.31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09.12.31 개정)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 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12.23 단서개정)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수입자는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014.12.23 신설)

 

2.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2014.12.23 신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2009.12.31 개정)

 

⑦ 계산서등의 작성ㆍ발급 및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12.31 개정)

 

⑧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2014.12.23 신설)

 

⑨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제8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2014.12.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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