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귀속 주택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사례 홈택스(신고도움자료>국내주택보유내역,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현황)

작성자주황규|작성시간22.01.30|조회수334 목록 댓글 0

 

홈택스 (id/pw) > 로그인

사업장현황신고서 > 02. 수입금액내역(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① 직전연도 신고 임대차 내역 불러오기

② 국내(배우자포함)주택보유내역

③ 세무서 주택임대 사업자등록현황

④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현황

 

 

[단독] '세입자 없음' 신종사기로 불법 대출...허점 드러난 '전입세대 열람내역' / YTN

 

 

 

5.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인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정의)제4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2020.8.18] [[시행일 2020.12.10]]
1. 삭제 [2018.1.16] [[시행일 2018.7.17]]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⑤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8.18] [[시행일 2020.12.1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등록 및 신고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⑦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20.8.18] [[시행일 2020.12.10]]

  1. 해당 신청인의 신용도,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등록 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하여 산정하고,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로부터 등록 이후 책정하려는 임대차계약의 임대보증금의 상한을 제출받아 산정한다) 등을 고려하여
제4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해당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 내 멸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9 제13805호(주택법), 2017.1.172018.1.162018.3.13 제15460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2020.8.182021.3.16]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8.18]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정의)제5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1년 이내 임대료 재증액 불가 및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ㆍ갱신하거나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