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 관련하여 질문좀요. | 답변일자 : 2011-12-27

작성자담덕 주황규실장|작성시간11.12.29|조회수460 목록 댓글 0

면세사업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에 관련하여 질문좀요. | 답변일자 : 2011-12-27
질문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협력의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혹시 간이과세자처럼 미제출시 가산세가 없나요?
답좀 부탁드릴게요 ㅠㅠ
답변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분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 다음해 1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상기 기간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면세법인의 경우 늦어도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여야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008. 12. 26. 단서개정)
3. 제120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따른 기한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2006. 12. 30. 신설)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12. 30. 신설)

[ 종합소득세 분야 ]

개인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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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류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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