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분야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 내역을 기재하여 상반기분은 7월25일까지, 하반기분은 그 다음해 1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상기 기간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면세법인의 경우 늦어도 2012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여야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 종합소득세 분야 ]
개인 면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