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령 §67③,⑪신설) /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⑬, §66의2②)
작성자social distancing작성시간14.11.04조회수542 목록 댓글 01) 농지대토시 양도세 감면요건 합리화(조특령 §67③,⑪신설)
|
현 행 |
개 정 안 |
|
□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①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신 설> ②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할 것 * 신규농지 선취득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할 것 <신 설> ③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할 것 ④ 신규농지가 다음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것 - 종전농지 면적의 1/2 이상 |
□ 대토 감면 요건 합리화 ① 3년 이상 → 4년 이상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② (좌 동) - 신규농지 취득일(신규농지를 선취득한 경우 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 개시할 것 ③ 3년 이상 →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이 합산하여 8년 이상 ※ 신규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 등의 합계 3,700만원 넘는 과세기간 발생시 ‘계속하여 경작’ 요건 불충족으로 감면세액 추징
④ (좌 동) - 종전농지 면적의 2/3 이상 -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1/2 이상 |
<개정이유>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농지대토 감면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14.6.30. 이전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고 ’14.7.1. 이후 종전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14.6.30. 이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4.7.1. 이후 신규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신규농지 통산 8년 경작 및 신규농지 3,700만원 소득 이상자 경작 불인정 규정 적용
(2)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조특령 §66⑬, §66의2②)
|
현 행 |
개 정 안 |
|
□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축사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100% 감면 <신 설> * 자경의 개념 : 농민이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
□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개정이유> 자경농민에 대한 지원 취지에 맞도록 감면 요건 보완
<적용시기>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