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과세특례별 연간(1년) 감면한도
①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②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
□ 감면한도 일원화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