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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작성자주황규 팀장|작성시간15.08.24|조회수190 목록 댓글 0

(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과세특례별 연간(1) 감면한도

 

1억원

 

-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현금보상 및 단기채권보상 시)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에 대한 감면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감면

 

- 구조조정대상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감면 등

 

2억원

 

- 영농조합영어조합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토지에 대한 감면

 

- 8년이상 자경농지(축사용지) 감면

 

-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

(장기채권 보상 시)

 

 

감면한도 일원화

 

 

1년간 1억원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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