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자경기간 승계 상속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 또는 1년이상 상속인 계속하여 자경
작성자Jayden Ju.작성시간16.08.03조회수1,324 목록 댓글 0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hwp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1. 2017년 9월경 아버지(피상속인)에게 상속 받은 농지입니다.
아버지(피상속인)은 농지지역에서 재촌자경 20년 하셨습니다.
2. 상속인은 현재 은행원으로 연봉이 37백만원이 넘습니다.
3. 이 상속받은 농지를 3년내에 양도하게 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이 통산되어(농지요건 충족 - 주상공지역 아님)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분야(양도, 상증, 종부) 문의가 급증하여 상담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는 관련 법규정과 해석사례 등을 제공하여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 있으나, 최근 세무대리인 등의 사전의견을 구하는 상담이 급격히 증가됨으로써,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는데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인등 세무전문가들께서는 “상담사례검색 바로가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바로가기”를 활용하시어, 세법지식이 없는 납세자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연봉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 항상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2)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8년이상 재촌자경 농지는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하는 농지가 아래의 8년재촌자경 감면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경우만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에는 당해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 한도(연간 1억원이며, 5년간 감면세액 한도는 3억원)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간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2015.2.2. 이전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20킬로미터)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②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을 제외함)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 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함)에 있는 농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 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의 양도일 것
⑤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자경기간 산정시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질의3)
1. 자경감면은 자경을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재촌,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등이 있으며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 대체할 서류로는 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며 예시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있습니다.
1) 토지 등기부등본
2) 주민등록초본
3) 농지원부와 자경증명(시.군.읍.면장이 교부 및 발급)
4)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5) 농기계구입비 및 농약구입비용 영수증 등
6)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질의4)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피상속인이 8년이상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상속인이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고,
상속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뒤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재촌,자경)이 있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자경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라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후 1년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상 재촌.자경한 경우로서 상기 질의2)에서 설명한 8년자경농지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5)
양도소득세는 양도하는 인별로 양도차익을 각각 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자산별이 아닌 인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별로 1과세기간(매년1.1일-12.31일)에 1억원, 5년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최초로 8년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1억원 받은 경우, 2015년에는 1억원을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다시 2016년에 1억원을 감면받았다면 2017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5과세기간을 합하여 이미 3억원을 감면받았기 때문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2016.12.20 단서개정)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2010.01.0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013.02.15 개정) [ 부칙 ]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2016.01.22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2001.12.31 신설)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2015.02.03 개정)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2010.02.18 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6.01.22 개정)
가.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 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2013.02.15 개정)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
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2008.02.29 직제개정)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2013.02.15 신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2011.06.03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2016.02.05 개정)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2012.02.02 신설)
2.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 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 기준 (2016.02.05 개정)
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2012.02.02 신설)
⑥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2010.02.18 개정)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한다.(2015.02.03 개정)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취득당시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⑧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휴업·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2.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⑨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양수인과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8.02.29 직제개정)
⑩ 제9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당해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2003.12.30 개정)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2.02.02 개정)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2011.06.03 개정)
2. 피상속인이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2010.02.18 신설)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2010.12.30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2011.08.30 개정)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2010.02.18 개정)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2009.02.04 신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6.02.05 개정) [ 부칙 ]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2016.02.05 신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2016.02.05 신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2017.02.07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 사업소득 ]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2009.12.31 개정)
소득세법 제45조 [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4.12.23 단서신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009.12.31 신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2009.12.31 신설)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2009.12.31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
① 법 제12조 제2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부업으로 경영하는 축산ㆍ고공품(藁工品)제조ㆍ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ㆍ어로ㆍ양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2012.02.02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1994.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2016.02.17 개정)
②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민박"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006.02.09 개정)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특산물”이란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특산물을 말한다.(2012.07.20 개정)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통차”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차를 말한다.
(2013.03.23 직제개정)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어로ㆍ양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어업 중 연근해어업ㆍ내수면어업ㆍ양식어업을 말한다.(2012.02.02 신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가부업소득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2.02.02 항번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 농지의 범위 등 ]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2005.12.31 개정)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2011.08.03 개정)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
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 제3항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2014.03.14 개정)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확인
(2017.03.17 개정)
나.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의 확인(2006.07.05 개정)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2014.03.14 개정)
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의 확인.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2011.08.03 개정)
나.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2006.07.05 개정)
③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가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가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규모"란 100만제곱미터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한다.
(2014.03.14 개정)
④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2014.03.14 개정)
⑤ 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 및 제67조 제8항 제1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2014.03.14 개정)
⑥ 영 제66조 제7항 단서 및 제67조 제7항 단서에 따른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는 보상금 산정 당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2014.03.14 개정)
⑦ 영 제66조 제1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0.04.20 항번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지구(2017.03.17 개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2009.04.07 신설)
3. 「신항만건설촉진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예정지역(2009.04.07 신설)
4. 「도시개발법」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2009.04.07 신설)
5. 「철도건설법」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2009.04.07 신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등)을 받는 지역(2009.04.07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2006.12.30 제목개정) ]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2015.12.15 개정)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개정)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2010.01.01 개정)
가.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08.12.26 개정)
나. 5개 과세기간의 제70조, 제77조(100분의 10 및 100분의 1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개정)
다.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2015.12.15 개정)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2010.01.01. 개정)
==============================================================================================
제33조 [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제목개정) ]
제43조 [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2010.01.01 제목개정) ]
1 -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2 - 조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3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4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제69조의 2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11.07.25 신설) ]
제70조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2005.12.31 신설) ]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제77조의 2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7.12.31 신설) ]
제85조의 10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10.01.01 신설) ]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69-0…3 [ 자경농지의 범위(2013.05.24 제목개정) ]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기본통칙 : 69-0…1 [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
① 환지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은 환지전 자경기간도 합산하여 계산한다.(2002.04.15 개정)
②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③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기본통칙 : 69-0…2 [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 ]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대지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또는 양도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영 제66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토지는 제외한다)로 본다.(2013.05.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기본통칙 : 69-0…3 [ 자경농지의 범위(2013.05.24 제목개정) ]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2013.05.24 개정)
②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원 중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로 본다.(2013.05.2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기본통칙 : 69-0…4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법 제69조에서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당해 농지 보유기간 동안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규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된다.(2002.04.1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기본통칙 : 69-66…1 [ 과수원등이 농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①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는 직접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과수원을 포함한다.
(2002.04.15 개정)
② 삭제(2013.05.2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1 [ 자경농지 감면 요건 ]
농지를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게 201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 [ 자경농지 감면 대상자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2013.2.15. 현재 비거주자인 자가 2015.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 등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0 [ 농지의 범위 ]
양도일 현재 농지는 논·밭·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한다.
(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1 [ 농지의 판정 ]
농지의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2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토지의 감면 배제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면 감면을 배제하는 취지는 대도시 근교 주거지역의 대지 위에서 채소 등을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로 취급되어 감면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대지와 경제적 가치에서 큰 차이가 없는 도시지역 내의 농지를 감면배제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3 [ 2001.12.31. 이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
지 역 구 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양도일 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감면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 감면 | ||
위 외의 기타지역 | 감면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
(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4 [ 2002.1.1. 이후에 주거지역 편입 등으로 감면대상 농지에서 배제되는 농지 범위 ]
지 역 구 분 | 편입(지정)된 날부터 | ||
3년 이내 양도 | 3년 경과 양도 |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 | 특별시·광역시·시지역 | 취득일부터 주거지역 등의 편입일 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 감면배제 |
광역시의 군지역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 감면 | ||
대규모 개발사업의 단계적시행및보상지연지역 | 감면 | ||
위 외의 기타지역 | 감면 | ||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 | 감면배제 | ||
*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경과한 농지라도 주거지역 등에 편입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인해 편입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감면 적용(2013.2.15.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5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날(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
(2017.02.2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29 제목개정) ]
* 관련 집행기준 : 69-66-26 [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로서 세부 용도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017.02.21. 개정)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