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3.12.30 제목개정) ] 사업인정고시일 -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작성자Jayden Ju.| 작성시간20.02.17| 조회수1410|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