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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주황규팀장|작성시간13.05.16|조회수352 목록 댓글 0

제목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 안내
내용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 편의의 증진과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전의 대법원등기수입증지가 폐지되고,
등기신청수수료,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의 납부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아 래
1. 시행일 : 2013. 5. 1.(수)

2. 납부방법 변경사항

변경 전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은행 현금납부
변경 후 : 은행 현금납부(유지), 수수료 수납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 현금납부(신규),
인터넷등기소 전자납부(신규)

3. 유의사항
-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13. 4. 30.까지 사용하지 못할 증지는 구매하거나 보유해서는
안 됩니다.
- 위 기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대법원등기수입증지는 종전과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법원행정처 또는 지방법원에 환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편리한 등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1.전자납부시스템_설명서.pdf

 

첨부파일 2.무인납부시스템_설명서.pdf

 

첨부파일 3.부동산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_설명서.pdf

 

첨부파일 4.법인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_설명서.pdf

 

첨부파일 5.동산채권담보등기 전자표준양식시스템_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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