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조 [ 세율 ]
6. 법인 등기(2010.03.31 개정)
가. 상사회사, 그 밖의 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2014.01.01 개정)
1) 설립과 납입 : 납입한 주식금액이나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세액이 11만2천5백원
미만인 때에는 11만2천5백원으로 한다. 이하 이 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같다)(2014.01.01 개정)
2)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 납입한 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의 1천분의 4(2013.01.01 개정)
나. 비영리법인의 설립 또는 합병으로 인한 존속법인(2013.01.01 개정)
1) 설립과 납입: 납입한 출자총액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개정)
2)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 납입한 출자 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2013.01.01 개정)
다. 자산재평가적립금에 의한 자본 또는 출자금액의 증가 및 출자총액 또는 자산총액의 증가(「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자본전입의 경우는 제외한다): 증가한 금액의 1천분의 1(2010.03.31 개정)
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 건당 11만2천5백원(2014.01.01 개정)
마.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건당 4만2백원(2014.01.01 개정)
바. 그 밖의 등기: 건당 4만2백원(2014.01.01 개정)
7. 상호 등 등기(2010.03.31 개정)
가. 상호의 설정 또는 취득: 건당 7만8천7백원(2014.01.01 개정)
나. 지배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2014.01.01 개정)
다. 선박관리인의 선임 또는 대리권의 소멸: 건당 1만2천원(2014.01.01 개정)
질문) 현재 본점 화성에 있구요,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적추가 와 임원 변경 하려하는데 그럼 등록세 40,200원 씩 화성, 서울에 내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연건으로 서울에 지점 2곳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럼 화성 40,200원 서울 지점마다 각 120,600원씩 납부하면 되는거 맞나요??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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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식회사 기준 |
답변감사힙니다.
그럼 지점설치가 2곳이여도 등록세는 1건만 납부하면
된다는말씀이시죠?
가. 법인이 수개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본점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점 수와 관계없이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6호의 등록세 1건만 납부한다.
나. 법인이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지점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제5호의 등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동일 등기소내에 수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1건의 등록세만 납부한다.
(출처 :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제정 2001.10.19 [등기예규 제1038호, 시행 ]
수정해드렸어요 나항입니다. 아 지방세 법령은 현재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세법은 변경된 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주전원결의서를 한 적이 없는데요,,
주주전원의 인감으로 전원결의서를 작성하여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
공증없이 가능한가요..???
주총공증대신 주주전원결의서 + 주주명부 + 각 주주들 인감증명서로 가능한지..
처음 시도하는 거라 혹시나해서요.. 실제로는 거래처에서 비용을 너무 싸게 불러 공증비 빼고 나면
남는게 없네요... 일반 사건이면 다른데가라고 할 건데... 친한 사람이고 또 거래처라 할수없이 해드려야 할듯해서요 ㅜㅜ
가능은해요~ 단, 서면결의서의 내용이 의사록이랑 다를바 없다면 공증받아오라할수 있어요. 즉, 제목만 서면결의서로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결의서+인감증명서+주주명부 함께 첨부하면 서울도 등기는 되던데용..ㅋ 근데 안하는게 좋음.. 세무감사시 세무와 관련된 등기사항에 대해 공증하지 않은 서류 잘 인정하지 않는다하여...
전 임원변경 및 목적변경 등 주주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날인이 가능하면 전부 서면결의서로 일처리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이하일때...(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회사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상 제363조 5항, 6항)) ---상법에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카페 통합업무자료실 51번을 보면 서면결의로는 안되고 주총의사록에 공증해야 합니다...
질의)
안녕하세요.
법인 등기에 목적을 추가하려고 할 때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주주들의 인감증명서랑, 주주들 인감도장, 법인 인감만 있으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목적변경은 주주총회 의결사항이므로 주총에서 하면되겠네요(서면결의도 가능)
서면결의로 했습니다~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등기완료 했는데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식품제조업, 식품유통업 등등 넣어서 했습니다.) - 서울 등기국
그렇지만 저도 항상 불안하긴 하네요.. 등기실무에 보면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는 사회일반인이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상업', '물품제조업', '물품판매업' 등과 같이 불분명하게 목적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관이 목적의 구체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소분류 이하를 참고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보시면 하단에 "등록기준(별첨파일)"
질문)
갑자기 헷갈려서용^^
목적추가만 할건데 대표이사 개인 인감은
첨부 안해도되는거죠?ㅎ
답변)
목적추가라면 주주총회를 해야죠
넹 주주총회는 하는데...ㅎㅎ 개인인감을 별도로 신청서에 첨부해야하는지 여부가 ㅋㅋ
10억이하 주주전원서면결의서로하면 주주전원인감붙혀서 공증안하고, 주주총회로 하시면 참석한 주주만 인감첨부해서 공증후 신청서에는 첨부 안합니다
아하 감사해용^^
질문)
무조건 공증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안받아도 되는지요 정관변경이라서 공증받아야 할듯 싶은데
아참 상호변경도 전원주주결의서 도 안되는지요?
아 헛갈리네요 ㅠㅜ
상호, 목적 변경은 임시주주총회 공증 받으셔야 합니다!
이사 3인이하 아니면 공증~
이하면은 공증 안해도 무방해여?
목적변경이랑 상호변경인데 이사수랑 관계가 있나요? ㅋㅋㅋㅋㅋ
오니다찌 : 주주서면결의서 작성하시고 주주들인감첨부하시고 날인하면 되심~
오니다찌님 말맞구요.. 덧붙이자면 10억미만 주식회사는 주주명부상의 주주들 전원 인감증명서를 첨부 및 인감날인하여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공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1장 만들고 별첨 개정정관하시고 뒤에 개정된 정관 첨부하시고, 주주명부, 주주들 전원 인감증명서 각 1통씩 첨부하여 등기하시면 됩니다. 주주중 1명이라도 인감준비 안되면 임시주주총회로 작성하시고 공증 받아야 합니다.
요즘 서면결의 잘 안받아주는데... 등기국
등기관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잘못걸리면 공증하셔야 할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목적추가 등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만들어서 등기완료되었습니다.